또래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청소년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중 범행을 주도한 A군과 B군은 각각 징역 20년, 17년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0년, B(19)군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C(18)군과 D(18)군에게는 소년법상 최고 형량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들 4명은 지난 6월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피해 학생인 E(18)군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E군을 수시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거나 고문한 혐의도 있다.
법정에 선 이들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해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 후 피해 학생을 방치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을 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폭행, 갈취했다”라며 “인간성에 대한 어떤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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