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친구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에게 ‘징역 20년’ 선고한 법원

김연진
2019년 12월 20일 오후 1:01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35

또래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청소년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중 범행을 주도한 A군과 B군은 각각 징역 20년, 17년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0년, B(19)군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또 범행에 가담한 C(18)군과 D(18)군에게는 소년법상 최고 형량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들 4명은 지난 6월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피해 학생인 E(18)군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E군을 수시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거나 고문한 혐의도 있다.

법정에 선 이들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해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 후 피해 학생을 방치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을 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폭행, 갈취했다”라며 “인간성에 대한 어떤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