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돈 벌 수 있다”고 유혹해 98세 노인에게 ’17억원 금융상품’ 판매한 은행

김연진
2019년 11월 9일 오후 1:36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53

한 시중은행에서 98세 노인에게 고가의 ‘파생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위험 상품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98세 노인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최근 연합뉴스TV는 98세 신모씨가 은행의 권유로 17억원짜리 파생상품을 구매했다가 5억원 손실을 본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은행에서 10년간 예적금만 들어온 신씨는 거래 담당자의 권유로 지난 2015년 한 파생상품에 가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신씨가 가입한 상품은 정확히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으로, 복잡한 구조의 고위험 상품이었다.

98세의 고령이며 지병까지 앓고 있었던 신씨는 이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하게 됐다.

은행 측에서는 연 6.3%의 고수익률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했다.

결국 신씨는 5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곧바로 해당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신씨는 세상을 떠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씨의 외손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다행히도 신씨 가족은 해당 은행으로부터 손실 금액 5억원을 포함한 원금 17억원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판매, 보상에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존에 고위험 투자를 한 적 없는 고객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금액을 전액 보전했다”고 밝혔다.

더욱 큰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사후관리 체계가 아주 허술한 거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 자체를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