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고 내린 ‘스마트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

김연진
2019년 11월 6일 오후 4:02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55

주머니가 허전하다. 어라? 생각해보니 스마트폰이 없어졌다. 방금 전 택시에 두고 내렸을 게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해봐도 대답이 없고, 그렇게 스마트폰과 영원히 이별하게 된다.

택시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험.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때때로 택시기사가 친절하게 스마트폰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로 스마트폰을 빼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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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경우 택시기사는 단말기 값은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공개됐다.

6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스마트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 위자료까지 물어줘야’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세히 소개됐다.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A씨는 B씨가 몰던 택시에 탔다가 스마트폰을 두고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스마트폰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받았다.

약식명령 확정 후, A씨는 지난해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B씨는 자신이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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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피고가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반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단말기 값 약 80만원과 임대료 약 1만원, 위자료 30만원을 더해 총 11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비슷하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연락처 등이 담긴 스마트폰을 분실하면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B씨가 A씨에게 단말기 값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물어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1심과는 단말기 값을 다르게 책정하면서 약 98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