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배신으로 ‘6개월간’ 직원들 월급 못 줬던 허경환이 전한 담담한 심경

이현주
2021년 02월 18일 오후 4:57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전 11:20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허경환이 직접 심경을 밝혀 눈길을 끈다.

허경환 인스타그램

허경환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인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많이들 놀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것 같다”고 긍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허경환 인스타그램

그는 “내 개그에 미소짓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 신경써서 방송하고 사업하겠다. 내일은 더 행복하라”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앞서 허경환은 동업자의 배신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6개월간 월급을 못 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MBC ‘사람이 좋다’

허경환 동업자 A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이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에서 27억 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허경환의 인감도장과 회사 법인통장 등을 이용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경환 인스타그램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돈을 수시로 횡령했다.

심지어 허경환 이름으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