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지만 90대 어머니께 선물해주고 싶어 ‘꽃’ 훔친 70대 국가유공자 아들

김연진
2020년 07월 31일 오후 2:09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1:50

고령의 어머니에게 웃음을 주고 싶었던 70대 아들 A씨가 있었다.

아들은 꽃을 좋아하시는 어머니께 꽃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다. 너무 간절했다. 그러나 돈이 없었다.

이에 남의 화단에 심어진 꽃을 훔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런데 그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경찰관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A씨에 얽힌 해당 사연은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일어났다.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A씨는 어머니께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A씨의 주머니는 텅 비어있었다. 국가유공자이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그는 몸이 불편한 아내와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또 백내장을 앓고 있는데도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가벼운 치매 증세도 있었다.

그런데도 어머니를 생각했던 A씨는 무언가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다. 평소 꽃만 보면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꽃 선물’을 생각했다.

돈이 없었던 A씨는 결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미용실 화단에 심어져 있는 튤립, 장미 등을 꺾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러다 경찰에 적발된 A씨는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시는데, 사드릴 돈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 죄송하다”고 고백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A씨의 집에 카네이션 바구니를 선물했다. 쌀, 라면 등 식료품도 함께 전달했다.

A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경찰관들이 깜짝 선물을 전달한 것.

당시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인 범행으로 입건은 됐으나, 선처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A씨가 용기를 잃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