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15 총선 인천 연수구 을 무효소송 첫 재판

이윤정
2021년 04월 16일 오전 11:30 업데이트: 2021년 04월 16일 오후 3:26

지난해 4·15 총선 이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5일 오전 11시 대법원 제1호 대법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2020수30)과 관련해 처음으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는 해당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 만에 열린 공식 재판이다. 이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변론준비기일 1회(10월 23일), 검증기일 1회(12월 14일)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에 대리인 외 방청 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법원은 뒤늦게 방청 인원을 추가로 허용했다.

이날 원고 측은 원고 민경욱 전 의원, 원고소송대리인단 변호사 8명(석동현, 도태우, 유승수, 박주현, 권오용, 유정화, 이동환, 문수정)이 참석했다.

피고 측은 변호사 2명(김진동, 윤상화)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이 소송 수행자로 참석했다.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재판이 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완결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첫 재판이 열린 것은 유감”이라며 “오직 양심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중하게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제도를 수호하는 입장에서라도 모든 증거를 명명백백하게 선제적으로 제시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선거제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당 소송을 제기한 이유, 입증 방법 및 현재 보관돼 있는 인천 연수구 을 투표지의 재검표 진행 방식에 대한 원고 측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고의 반론이 번갈아가며 진행됐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에 대리인 외 방청 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했고, 경찰 수십 명이 투입돼 대법원 앞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시민과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했다. | 사진=이유정 기자/에포크타임스

피고 측은 “원고가 근거 없는 의혹으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검증 방법에 대해 원고와 피고, 재판부 간에 견해차가 있어 재판이 한 차례 휴정됐다가 재개됐다.

원고 측은 재검표 시 전통적 방식의 수개표와 전자적 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난해 4.15 선거 개표 당일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앞으로 하게 될 재검표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대조하고, 이 비교 결과를 다시 수개표 결과와 비교하는 재검표를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피고 측은 “수개표로 위법 사항을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수개표와 과학적 검증을 병행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고 선관위는 4·15 총선 투표지에서 생성된 이미지와 실물 투표지를 대조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원고 측과 합의했다.

이날 재판은 1시간 남짓 진행됐지만 결국 재검표 기일은 정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재검표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에 대해 피고와 원고가 상의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한 달 안에 이미지 파일 대조와 관련해 검증 기일을 잡겠다며 재판을 종료했다.

재판 후 민경욱 전 의원은 “재검표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재검표를 하기로 한 것은 성과”라며 “단순 수개표 방식으로 숫자만 세는 것이 아니라 사상 최초로 투표지의 디지털 이미지를 대조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무엇보다 한 달 안에 검증 기일을 잡겠다는 결정을 끌어낸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