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15 총선 서울 영등포 을 무효소송 재검표

2021년 08월 31일 오후 2:58 업데이트: 2021년 08월 31일 오후 5:35

원고 측 “비정상적 투표지 다수 발견…감정 신청할 것”
국투본 “조재연 대법관, 증거수집 방해…공수처에 고발”

4·15 총선 서울 영등포을 선거구 관련 당선무효 소송에 대한 재검표가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영등포을구는 지난 4·15 총선에서 박용찬(미래통합당) 후보와 김민석(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곳이다. 당시 김민석 후보가 5538표 차이로 당선됐고 이후 박용찬 후보가 대법원에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검표는 인천 연수을(6월 28일)과 경남 양산을(8월 23일) 재검표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대법원의 검증작업이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5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재검표는 시작 전부터 재판부와 취재진의 마찰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들어간 한 언론사에 따르면 취재진이 들어와 1분 정도 촬영했을 때 대법관이 촬영을 금지해 일부 언론사가 이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퇴장당하는 등 소요가 있었다.

재검표 현장[좌] 재검표 시작 전 재판부가 촬영을 막으면서 취재진과 마찰이 빚어졌다.[우] | 국투본 제공
앞서 에포크타임스는 27일 대법원과 서울남부지법에 재검표 취재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공보관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검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자는 대법원 공보실에서 출입기자단 4명을 지정하고, 서울시 경찰청 출입기자단에서 4명을 추천해 뽑는다”며 “이들도 1분간 사진 촬영만 허용되고 취재와 방송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재검표 과정에서도 재판부가 원고 측의 사진촬영 등 채증을 막는 바람에 항의가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애초 주심인 조재연 대법관이 “사진은 절대로 못 찍는다”며 촬영을 불허했다가 원고 대리인 변호사들이 “법적 근거를 대라”며 강력히 항의하자 1명을 특정해 사진 촬영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검표에 참여한 유정화 변호사에 따르면 △찢어진 투표지 △각종 테이프가 부착된 투표지 △접착제로 붙어있는 투표지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좌우 여백이 규정에 맞지 않는 투표지 △기표인이 가지각색인 투표지 등 비정상적 투표지들이 다량 발견됐다. 하지만 이 중 일부만 감정목적물로 채택됐다.

민경욱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금요일 조재연 대법관을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며 “진상을 규명하도록 재판을 잘 진행해야 하는데 재검표 상황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1인 시위가 온종일 이어진 가운데 수십 명의 경찰이 배치돼 통제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지난 23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양산을 재검표에서도 비정상적 투표지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송대리를 맡은 현성삼 변호사는 재검표에서 수천 장의 타원형 기표인과 정규 투표용지보다 무게가 1.5배 더 나가는 정체불명의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31일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현재 재판 중인 상황이라 대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화로 답변했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