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메일 스캔들’ 힐러리 증인 소환 요청 기각

한동훈
2021년 03월 31일 오후 4:10 업데이트: 2021년 03월 31일 오후 4:58

2016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증인 소환 요청이 29일(현지시각) 기각됐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시민단체 ‘사법감시'(Judicial Watch)’의 요청을 별다른 설명 없이 기각했다. 사법감시는 힐러리를 상대로 정보공개법 소송을 진행 중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 행정부 국무장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를 사용해 국가 기밀 정보 등을 주고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클린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에서 클린턴의 개인 서버에 높은 기밀 수준의 정보들이 담긴 이메일이 발견돼 궁지에 몰렸다.

다만, 트럼프에 적대적이었던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힐러리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법감시는 정보공개법 소송을 제기하며 힐러리의 증인 소환을 요청했고, 지난 2일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클린턴 전 장관에게 법원 출두 명령을 내렸다.

클린턴 측은 워싱턴DC의 항소법원에 출두 명령 기각을 청구했고, 법원은 클린턴이 이미 별도의 소송에서 사법감시가 요구하는 증언을 한 바 있다며, 지방법원이 내린 출두 명령을 기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의 로버트 윌킨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힐러리가 국무장관 취임 후 개인 이메일 계정과 서버를 유지한 이유는 편의를 위해서다”라며 힐러리 측 주장을 동어반복했다.

힐러리에게 법원 출두 명령을 내린 지방법원 램버스 판사는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으며, 출두 명령을 뒤집은 윌킨스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사법감시는 항소법원에서 힐러리 출두 명령이 뒤집히자, 다시 대법원에 증인 소환을 청구했으나 이번 판결로 기각이 최종 확정됐다.

힐러리 측 변호인 데이비드 켄달 변호사는 에포크타임스의 이메일 질의에 “논평할 내용이 없다. 대법원 판결 그대로다”라고 답했다.

사법감시의 대표 톰 피튼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힐러리 클린턴은 법을 무시했지만 법원과 사법기관(FBI 등)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며 이러한 이중 잣대는 공정한 사법집행에 대한 수많은 미국인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피튼 대표는 “사법감시의 근면한 활동이 없었다면, 미국인들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과 대가성 뇌물에 대해 전혀 몰랐을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와 법무부는 그녀를 계속 옹호하며 그로 인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마저 감추려 한다”고 지적했다.

힐러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던 코미 당시 FBI 국장은 “(클린턴과 측근들이) 높은 수준의 기밀 정보를 매우 부주의하게 취급했다”면서도 “관련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이유를 밝혔다.

FBI의 불기소 처분 권고에 따라, 법무부는 힐러리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코리 국장의 불기소 처분 권고 하루 만에 “오늘 오후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재임 기간 개인 이메일 서버를 사용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조사요원을 만났다”며 “1년간 철저하게 벌였던 수사를 종료하고 조사대상이 됐던 개인에 대해 어떠한 혐의로 제기하지 말라는 그들의 만장일치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