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경욱 전 의원 4·15 총선 무효소송 기각 판결

이윤정
2022년 07월 29일 오전 6:20 업데이트: 2022년 07월 29일 오전 9:19

대법원이 2020년 4·15 총선 이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7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2020수30)과 관련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4·15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120여 건의 선거무효소송 중 첫 판결이다. 선거소송은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으로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며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송의 처리 기한은 2020년 11월 2일까지였다. 4·15 총선 관련 나머지 선거무효 소송은 대부분 2년 3개월째 계류된 상태다.

민경욱 전 의원이 7월 28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유정/에포크타임스

민경욱 전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을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상대 후보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2893표 차이로 패배해 낙선했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앞서다가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된 뒤 순위가 뒤바뀌자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같은 해 5월 7일,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과 관련한 첫 공식 재판은 소 제기 1년 만인 지난해 4월 15일에 열렸다. 같은 해 6월 28일 검증기일에는 인천지방법원에 증거보전된 인천 연수을 지역구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10월 28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올해 4월 29일엔 증인신문, 5월 23일에는 증인신문과 함께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렸다.

민 전 의원은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투표 단계에서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해 사전 투표함에 투입했고 △개표 단계에서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당일 투표지에 대해서도 개표 결과를 조작했으며 △개표 후 증거 보전 이전에, 재검표 검증에 대비해 다량의 위조된 당일 투표지와 일부 관내 사전투표지를 급조해 기존 투표지를 대체해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의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원고(민 전 의원)를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며 “이처럼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서 민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몰래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력과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위와 같은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했다는 점에 관해 증명하지 못했다”며 “외견상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투표지가 일부 보인다는 등의 의혹 제기만으로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의 통계 분석 결과가 이례적이고 선거 부정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투표지 위조가 있었고, 위조된 대량의 투표지가 투입됐다 ▲투표지 분류기 등의 사용이 위법하다 ▲개표 후 증거보전 이전에 투표지가 교체됐다는 등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사전투표 용지에 사용된 QR코드와 관련해서도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련번호를 QR코드로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거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된 것인지에 대한 민 전 의원의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결과 나타난 부분적 통계를 편면적으로 해석한 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선거를 포함한 전국적인 선거 과정에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선거소송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민 전 의원의 예비적 청구인 당선무효 청구에 대해 “법원의 검증 결과 정일영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가 정일영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나동연 양산시장이 경남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2020수5028)도 기각했다.

대법원 선고 이후 법정에서는 큰 소요가 일었고, 대법관 4명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방청객들이 선고에 반발해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현장에 경찰들이 출동하기도 했다. 법원 밖에서도 시위가 이어졌다.

이날 대법원 앞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이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반발해 시위를 벌였다. | 이유정/에포크타임스

민경욱 전 의원은 이날 판결 후 SNS 계정을 통해 “이 세상에 정의가 있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았다”며 “수많은 통계적 증거와 실물 증거, 증인과 결정적인 증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자신들이 정의의 수호자임을 망각하고 역사에 부끄러운 판결을 내놓았다”고 했다. 이어 “진정한 싸움은 이제 비로소 시작됐다”면서 “대법원의 불의한 판결은 역사의 심판에 맡기고 우리는 선거 정의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