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 “공무원이 틱톡 사용하면 처벌”

최창근
2022년 12월 13일 오후 7:17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10:13

중국산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보안 문제가 대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연합보’, ‘자유시보’ 등 대만 매체들은 12월 13일, “대만 정부가 틱톡 중국산 앱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처벌할 것이다.”라고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뤄빙청(羅秉成) 행정원(行政院) 대변인은 12월 12일, 입법원(立法院)에 출석하여 공공 부문에서 틱톡과 틱톡의 중국 내 서비스 ‘더우인’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과 관련한 대(對)정부 질의에서 “해당 서비스 사용 공무원을 처벌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행정원 정무위원(정무장관)을 겸하고 있는 뤄빙청 대변인은 “공공 부문 컴퓨터, 공무용 휴대전화가 모두 사용 금지 범위 안에 포함된다.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지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시인하면서 “공공 구역 내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 중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 접속을 막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뤄빙청 대변인은 인도 사례도 들었다. 그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가 지난 2020년 6월경, 인도의 주권, 안보, 공공 질서 침해를 이유로 틱톡, 위챗 등 59개 중국산 스마트폰 앱 사용을 금지한 것처럼 향후 법률 조치 가능성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하여 “중국이 OTT 플랫폼 ‘비리비리’ 같은 비디오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만 관련 ‘가짜 뉴스’ 등을 퍼뜨린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미 관련 부처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리멍옌(李孟諺) 행정원 비서장(국무조정실장 해당)도 “행정원 외에도 입법원, 사법원(司法院), 고시원(考試院), 감찰원(監察院) 등 대만 5대 헌법기관도 행정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조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산 앱 사용 금지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언론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행정원은 2019년 5월 ‘각 기관의 국가 정보통신 안보에 위해가 되는 제품 제한 사용 원칙’을 발표한 이래 공공 부문은 특정 중국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금지했다. 주무 부처인 행정원디지털발전부(數位發展部)는 지난 12월 5일, 국가의 정보통신 안보에 위해를 가한다는 이유로 공공 부문 정보통신 설비와 장소에서 틱톡 등 중국산 앱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