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직접 나선 트럼프 법률팀 소송, 이번엔 ‘각하’ 면할까

한동훈
2020년 12월 26일 오후 2:22 업데이트: 2020년 12월 27일 오전 1:28

트럼프 법률팀이 연방대법원에 첫 헌법소원을 낸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1일 트럼프 법률팀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을 상대로 연방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뉴스맥스에 밝혔다.

트럼프 법률팀이 독자적으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법률팀은 지금까지는 지역 공화당 관계자, 시민단체, 유권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형태로 활동해왔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다. 대선을 앞두고 내린 결정 3가지가 연방헌법을 위반했다고 원고 측인 트럼프 법률팀은 주장하고 있다. 3가지 결정은 우편투표 마감일 연장, 우편투표의 전면 확대, 사기발생 억제 보호장치 해제 등이다.

트럼프 법률팀이 직접 나선 것은 앞서 텍사스주가 4개 주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텍사스주가 다른 주의 선거 시행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며, 심리를 거부하고 사건을 각하했다.

이에 줄리아니 변호사는 “판사들이 법원에서 단 한 번의 증언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강한 아쉬움과 함께 ‘플랜 B’ 가동을 밝힌 바 있다.

그가 말한 ‘플랜B’가 이번 헌법소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헌법소원은 대선의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앞서 텍사스주 소송에서처럼 대법원이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 선거법을 개정한 3가지 결정이 삼권분립과 입법부(주의회) 고유 권한 침해라는 법적 이의제기를 담고 있다.

지난 2000년 ‘부시 대 고어’ 판결에서도, 주 선관위가 입법부 고유 권한을 침범하고 선거법을 개정한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법률팀이 이번 첫 단독 대법원 소송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전례와 텍사스주 소송에서 사건 각하 이유 등을 고려해 가장 가능성 있는 법적 주장을 들고나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줄리아니 변호사는 지난 21일 뉴스맥스와 인터뷰에서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등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3개 있다”며 “반드시 하나씩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그 하나로 평가된다. 나머지 2개의 카드 역시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