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허쉬 본사, 코로나 백신 안 맞은 직원들 해고

한동훈
2022년 02월 21일 오후 4:29 업데이트: 2022년 02월 22일 오전 10:04

‘기밀 유지 각서’ 서명 요구…소송 원천 차단
종교적 면제 신청한 직원들, 줄줄이 거부돼
백신 미접종 직원들은 인사과에서 찾아와 추궁

글로벌 ‘초콜릿’ 기업 허쉬가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다. 허쉬는 해고 대상자들에게서 9페이지 분량의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도 받았다. 각서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다.

허쉬는 각서에 서명한 직원들에게 ‘특별 퇴직 수당’도 약속했다. 익명의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이 보상은 알고리즘에 따라 직원마다 다르게 산정된다. 두 달 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에 따르면 허쉬는 ‘좋은 회사’다. 복지 혜택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사내에 배치된 풍성한 간식거리가 인기였다고 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회사는 “재미없어졌다”고 했다. 인사부서 직원들이 회사 내부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의향을 조사하며 불편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허쉬의 재무 부서에서 근무하다 백신 접종 강요 문제로 고민 끝에 퇴직한 킴 더럼은 에포크타임스에 “종교적 사유에 따른 면제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럽고 끔찍하기까지 했다.

더럼은 “작년 8월 종교적 사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했다. 잘될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9월에 인사 담당자가 찾아왔다. 그들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거의 이단심문(異端審問) 같은 질문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은 직원들의 말을 왜곡 해석했고, 그 왜곡된 말을 당사자가 다시 입으로 말하도록 했다”며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질문들도 받았다. 끔찍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더럼은 종교적 면제가 거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고가 결정된 다른 두 직원도 회의에서 직속 상사나 인사과 직원들로부터 비슷한 질문을 받아 난처한 상황을 겪었다고 했다. 회사를 떠나기 전까지는 익명으로 하고 싶다는 이들은 ‘ 백신을 접종했나?’ ‘아이들은 백신을 맞았나?’ ‘외출 시 감염 예방을 어떻게 하나?’ ‘교회는 얼마나 자주 가나?’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인사과 직원들이 “타이레놀, 이부프로펜(소염진통제), 텀스(Tums·속쓰림 약) 혹은 마이돌(Midol·생리통 완화제)를 먹느냐”고 물은 뒤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런 약들에도 백신과 같은 성분이 들었는데, 당신을 어떻게 진정한 종교인으로 볼 수 있겠냐”고 몰아세웠다고 털어놨다.

또한 그들 중 몇몇은 “교황도 백신을 맞았다. 교황은 지역사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백신 접종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직원은 “백신 의무화 시련이 시작되고부터 내 백신 접종 여부를 주제로 한 회의가 7번 열렸다”며 “괴롭힘이나 마찬가지였다. 회의가 끝나면 동굴에 들어가 숨고 싶은 심정이 됐다”고 말했다.

허쉬는 사무직 사원에게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지만, 생산직이나 소매점 근무자에게는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자율에 맡겼다. 사무직 직원들이라고 모두가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상당수는 재택근무를 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고된 더럼은 2020년 3월부터 격주로 한 번씩 출근한 것을 빼면 재택근무했다고 말했다. 출근할 때도 사무실에는 소수의 직원만 근무하고 있었다. 입장 전 체온 체크를 했고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다.

허시는 작년 10월 4일까지 모든 사무직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요구했다. 백신을 맞지 않은 더럼은 다음 날인 5일부터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그녀는 어떻게든 직장생활을 이어가려 했지만 올해 1월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더럼은 “백신 접종 의무화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회사는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생계를 박탈해선 안 된다. 접종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기밀 유지 각서’에 서명하지 않고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운 처지에 알고리즘이 산정해주는 ‘특별 퇴직 수당’이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또한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더라도 글로벌 기업과 싸움은 버겁다.

일단 ‘기밀 유지 각서’에 서명하면, 허쉬는 형사상 범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책임에서 영구히 해방된다. 해고된 직원은 합의한 내용조차 발설할 수 없다.

허쉬는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고된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종교적 사유로 면제를 신청한 직원수와 인정된 건수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직원들은 종교적 면제를 신청한 인원을 1400명 정도로 추산할 뿐이다. 몇 명이 인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더럼은 “백신을 맞은 모든 사람이 다 원해서 맞은 것은 아닐 것”이라며 “맞고 싶지 않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맞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나도 직장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자신의 신념에 따르는 삶을 더 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