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지사 “백신 미접종 의료진 대신 해외 근로자 고용”

엘라 키에틀린스카(Ella Kietlinska)
2021년 09월 24일 오전 10:48 업데이트: 2021년 09월 24일 오후 12:57

미국 뉴욕주가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의료종사자를 대신해 해외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22일(현지시간) 스펙트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병원과 요양원에 종사하는 백신 미접종자 의료진들을 대체할 해외 근로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호철 주지사는 “주정부는 다양한 의료기관과 협력해 요양원에서 근무할 직원을 보충할 다른 잠재적 근로자들을 찾고 있다”며 더 많은 간호사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비자와 관련해 국무부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는 지난달 28일 모든 의료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백신 의무화 발효 시점은 오는 27일이다. 명령에 반대할 경우에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호철 주지사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나라와 지역 사회, 우리 도시들이 정상적 상태에 있을 수 없었던 유일한 이유”라며 백신 미접종자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Epoch Times Photo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의 병원 앞에서 백신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 Spencer Platt/Getty Images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뉴욕주의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진 84%, 성인 요양시설 근로자 85%, 요양원 직원 83%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린 당시 하워드 주커 뉴욕주 보건국장은 성명을 통해 “과학과 데이터는 가능한 한 빨리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고 변이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재개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준다”라며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이 명령은 백신 접종의 격차를 줄이고 델타 변이의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뉴욕주 연방법원은 지난 14일 백신 접종 의무 조치를 일시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17명이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에 반대해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의료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원고 측은 주정부가 종교적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면제를 허용하지 않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중지 명령은 오는 10월 12일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