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사용 정착 위해 국민의견 듣는다

김태영
2023년 05월 30일 오후 6:06 업데이트: 2023년 05월 30일 오후 11:28

내달 28일부터 시행하는 ‘만 나이 통일법’ 정착 위해
5월 31일 15시, 온오프라인에서 국민 소통 포럼 개최

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만 나이 사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민 소통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법제처는 5월 31일 오후 3시,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의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3가지 나이 계산법이 사용된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해 생일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국민들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 정책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나이 기준으로 서열 문화가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만 나이가 잘 정착할 수 있을지, 또 다른 혼선을 주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이번 포럼은 국민이 생활 속에 느끼는 만 나이에 대한 고충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국민,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유튜브 ‘정책소통포럼’ 채널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실시간 생중계된다.

행사 식순에 따르면 먼저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토론 주제를 소개하고, 구본규 행정법제 혁신추진단 총괄팀장이 만 나이 통일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방동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만 나이 통일 추진 배경 및 정착 방안, 연 나이 규정 정비 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현장에 참여한 국민도 일상생활에서 겪은 나이 계산법에 따른 고충과 개선 사항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자유발언 시간도 마련된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 병역, 채용 등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병무청, 인사혁신처 관계자와 참가자 전원이 함께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다양한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나이가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 원칙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규정한 법”이라며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만 나이가 법적인 나이 기준을 넘어 사회적 나이 기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나이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 혁신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국민 의견은 숙성 토론을 통해 정책 제안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이후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정책 제안 및 반영 결과는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