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모든 소방관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김연진
2019년 11월 19일 오후 7:18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49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전국 5만 5천명의 소방관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비로소 그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게 됐다.

19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6건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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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법안들은 지난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골자로 했다.

이로써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며, 장비 및 처우 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중점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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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후에도 수차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왔고,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등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소방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처우와 장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체 소방공무원 중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5만 4188명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또한 소방사무는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며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