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 월 201만580원

김태영
2022년 06월 30일 오후 3:55 업데이트: 2022년 06월 30일 오후 3:55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으로 올해(191만4440원)에 비해 9만61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노사 간극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이 낸 절충안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인적 구성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심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과 사용자위원인 경영계 9명 전원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은 표결 선포 이후 이뤄져 ‘기권’ 처리됐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으로 1만90원(인상률 10%), 사용자위원들은 9330원(인상률 1.87%)을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으로 9410~9860원(인상률 2.7~7.6%)을 제시했지만 노사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율에 실패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4.5%를 합산한 후 취업자 증가율인 2.2%를 뺀 5.0%를 최저임금 인상률로 정한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에 들어갔다. 최종 표결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 공익위원 9명, 기권 처리된 사용자 위원 9명이 참여한 것으로,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5% 인상률은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며 “의결안이 임금 동결을 넘어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과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급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하며 “한계 상황에 도달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상률”이라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가 남긴 후유증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지키게 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 제기가 없으면 최저임금안은 8월 5일 고시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