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논단] “나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다②” 김소연 변호사 “여가부폐지는 물론 여성단체 회계감사 시행해야”

이연재
2022년 04월 14일 오후 8:16 업데이트: 2022년 04월 14일 오후 8:16

윤석열 당선인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가시화하자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이니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가 있어야 한다”며 대부분의 여성계가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5월 10일 새 정부 뒤로 미루면서 존폐 기로에 섰던 여성가족부는 당분간 명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여전히 시민사회에서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이미 성평등 나라인데 여성 인권만 높여달라고 하면 우리가 얻을 게 뭐냐”며 의문을 던집니다.

NTD Korea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찬반 양측의 이유를 들어보고 앞으로 더 나은 여성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그 두 번째 순서로 김소연 변호사를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으로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김소연 변호사, 그의 여성가족부 존폐에 대한 태도는 명확합니다.

[김소연 | 변호사 ] :

“대한민국 헌법 체제하에서 특별한 성별을 특별 취급하는 부처가 있다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여성 인권 신장에 관한 문제들은 이미 해결이 된 게 많은데 아직까지도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을 주장하면서 그 이념을 정책으로 만들고 이념에 예산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가부를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여가부가 담당하는 업무는 복지부, 교육부 등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며 아동·가족·인구감소 문제등 종합적으로 다룰 새로운 부처를 출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 명칭은 ‘여성’이나 ‘남성’ 등 성을 가르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소연 | 변호사 ] :

“여성, 남성, 젠더 이런 얘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군인이면 군인 정책, 교육이면 교육 정책, 가족이면 가족 정책, 인구면 인구 정책 이렇게 가야지 여성 일자리 정책 이런 거 안 됩니다. 여성만 일자리 힘든 거 아니거든요.”

“남성 청년들이 거기에서 위압감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남존여비’ 이런 걸 겪고 대우받으면서 큰 세대가 아니거든요. “

“사실 여성들이 더 똑똑한 영역들이 많아서 직업적으로도 많이 밀리고 오히려 피해의식이나 ‘역차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이란 말만 들어도 혐오 감정이 들어서 자꾸 싸우려고 해요.”

” 그렇기 때문에 용어는 너무 중요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성별로 차별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라는 게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여성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권리에서 배제됐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헌법적인 용어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라 하는데,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작업이 수십 년간 필요했다는 건 인정하되 사회가 변화한 속도와 현상에  맞춰서 국가 정책도 바뀌고 부처도 변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심해 여가부 폐지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김소연 | 변호사 ] :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돼서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회계감사를 하면 됩니다.”

“전국에 (여가부에서) 위탁받는 단체들, 시끄러운 단체들을 폐쇄에 이르게 하면 돼요. 회계감사만 하면 무조건 나와요. 이걸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어요.”

김 변호사가 여성단체의 회계감사를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의원 시절 김 변호사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온 ‘대전 성폭력상담소’의 비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거나 상담 실적을 부풀리는 등 비리를 일삼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가자 해당 성폭력상담소는 자진 폐쇄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김소연 | 변호사 ] :

“성폭력 피해자라는 몇몇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제보자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성폭력) 상담 건수를 부풀린데요. 하루에 몇 개씩 할당해서 허위로 쓰고 또 상담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밖에 나가서 (소장들은) 외부 강의를 뛴데요.”

“그러니까 (소장들은) 여가부 지침상 사람이 있든 없든 상담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자리를 지키는 걸 전제로 급여와 운영비를 받는 건데 이들이 무료 봉사하는 피해자 분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전화받게 하고 자기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강사비를 별도로 받는 거예요.”

“급여는 급여대로 4500만 원씩챙기고 후원금은 또 후원금대로 뒤로 또 빼고, 제가 감사해서 그때 자진 폐쇄한 기관의 기관장이 2017년 기준으로 강의를 134건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피해자가 지원을 받고 도움을 제대로 받으면 뭐 할 말이 없죠. 그렇게 해도 범죄만 아니면 조금 제도를 개선해서 공백을 메꾸면 되는데 피해자분들이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오히려 2차 가해를 입고..”

“어떤 피해자분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성폭력 피해자 분들의 특징은 힘들어하시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희 같은 변호사도 조금이라도 가해자 편을 드는 얘기를 하면 힘들어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걸 상담하라고 상담소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료 법률 지원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일단 나를 설득해봐. 네가 피해자인 걸 나를 설득해봐’, ‘야 그래도 너는 선택받았잖아’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하는데 위법성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시민단체식으로  회계 처리라는 걸 생각지도 않고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해도 고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아, 이게 무슨 문제야’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털면 정도의 문제고 횟수의 문제일 뿐이지 대부분 걸립니다. 유형이 다를 뿐이에요.”

“윤미향 사태가 그냥 터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  회계 감사하자고 하니까 가혹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일반 회사에서는 법카(법인카드) 함부로 써도 다 뱉어내거나 아니면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처벌받거든요.”

“근데 아무 의식이 없이 ‘왜 우리 같은 열악한 시설을 건드려. 그거 갑질이야.’ 이렇게 뻔뻔하게 나온다니까요.”

김 변호사는 여성단체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지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소연 | 변호사 ] :

“여성단체들이 단순히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나 피해 상담, 이런 것만 위탁받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 법무부에서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여성단체에 위탁해요.”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온 (사람의) 체험담을 들어봤는데, (여성단체에서) 오면 성폭력 그런 영화 있잖아요? 자극적인 ‘도가니’ 이런 영화들을 일부를 틀어준데요.”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마음 상태를 공감하라는 식의 교육을 나름 해요. 기가 막힌 얘기들이 뭐냐면 이렇게 말한대요. ‘너네가 잘생겼고 부자면 여기 들어왔겠니’  이런 얘기를 한데요.”

“이렇게 하면 이들이 교정이 되겠습니까? 이들은 같이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러면 교정이 안 됩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자진 폐쇄하기로 한 그 기관의 경우  (교정 프로그램 지원금으로) 한 분기에 7백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분기별로 보조금이 나오면 별도로 간식비라고 해서 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돼요. 그럼 10회면 한 번 갈 때마다 평균 한 5만 원 정도씩 (지원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생생한 경험담인데 그 제보자에 따르면, 다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 간식비를 인근에 마트 있잖아요. 간이 영수증 끊을 수 있는 데다가 한 번에 긁어놓고 맥주도 사 먹고 집에 갈 때 고기도 사 가지고 가고 과자도 사 먹고 이런다는 거예요. “

“그러면 교정청에 있는 그 수감자들한테 뭘 들고 가느냐. 매일매일 코스트코에서 남는 빵들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아니면 팔다 남은 빵들을 할머니 할아버지 드시라고 복지관에 푸드뱅크로 갖다 주시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풍족해서 다 못 드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남는 거를 받아 온대요.”

“그러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하루 남았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 들고 들어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있는 그 스티커를 떼고 비닐에 커피믹스, 사탕 몇 개, 빵하고 넣어서 딱딱 개수 맞춰서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김 변호사는 “시의원으로 있는 동안 국고를 탕진하는 여성단체 카르텔과 싸웠다”며 여성단체들 비리는 대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정부 내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냉철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가부 폐지와 더불어 여성단체들의 부패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연 | 변호사 ] :

“일단 성역화돼 있는 게 제일 문제예요. 자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받는 후원금이야 자기들 능력이니까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국가 돈을 정기적으로 본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받고 있으면 당연히 공무원들 회계감사 당연히 받고 감사원 감사 받는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데 안 해요.”

“자료도 안 내놓고 아마 제가 받아낸 게 전국의 최초일 거고 아주 그냥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페미니스트이든 반 페미니스트든 이런 이념적인 문제는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것은 다양한 사회 현상에서 여러 가지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자꾸 이념을 갖고 정치 싸움을 하는데 전혀 싸울 일이 아니고 우리는 예산이 공정하게 사용되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특정 이념을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시스템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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