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하는 ‘소방차·구급차’에도 예외 없이 민식이법 적용된다

김연진
2020년 06월 3일 오전 10:27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24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공무상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 등에도 예외 없이 이 법이 적용되면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에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이 민식이법을 적용받아 처벌될 경우,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민식이법은 법률상 차량을 특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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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도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하면 똑같이 가중처벌 받는다.

이를테면 화재가 발생해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가 시속 30km 미만,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식이법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당장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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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한문철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가 사고 나면 똑같이 민식이법을 적용받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그렇다.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혈액 운반차 모두 예외 없이 민식이법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을 우선 적용한다. 긴급자동차도 예외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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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는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제29조에는 ‘부득이한 경우 도로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제158조의 2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긴급 활동의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정상 참작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민식이법도 참작 사항으로 넣어야 한다. 당장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낼 경우 적용된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숨지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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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이 민식이법을 적용받아 처벌된다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와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돼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아도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