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서 70살 넘은 나무 ‘1만 8천여 그루’ 싹 밀어버린 건설업자

이서현
2020년 07월 24일 오후 2:42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1:5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던 나무 1만 8천여 그루를 무단으로 베어버린 50대 건설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지자체의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A씨(54)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광주 서구 용두동의 한 야산 8000㎡에 있던 나무를 모두 베고, 이를 원상복구 하라는 지자체 행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 4월 추가로 1만㎡을 훼손해 총 1만8000㎡의 그린벨트 구역을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광주 서구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재차 임야를 무단훼손한 A씨를 지난 5월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임야를 훼손한 이유에 대해 “밭을 일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A씨가 검찰에 송치됐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마을 주민에게 돌아갔다.

70년생 이상의 나무 1만 8천여 그루가 맥없이 잘리면서 임야는 민둥산이 됐다.

그 때문에 최근 쏟아진 폭우에 토사가 쏟아져 마을 곳곳을 덮치기 시작했다.

진흙 속에 작물이 묻히는가 하면 도로와 집 내부까지 흙탕물이 역류했다.

주민들은 비가 또 오면 토사가 집을 덮쳐 사람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했다.

24일 오전 광주 서구 용두동 봉황산에서 무단으로 훼손된 산림에서 토사가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다 | 뉴스1

한 주민은 “완전 바보가 됐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포크레인과 화물차 수십 대가 오가는 걸 보며 민원도 넣었는데도 달라진 건 없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주민은 “검찰에 송치되면 뭐하나. 고작 벌금 얼마 내고 또다시 산을 깎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처벌을 받는 것과 동시에 해당 임야에 대한 원상복구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