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통일장관 “대북전단지금지법은 위헌”…의견서 제출

정향매
2022년 11월 12일 오전 6:28 업데이트: 2022년 11월 12일 오전 6:28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세 장관, 헌재에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의견서 제출

지난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을 인용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권 장관은 의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법률적 원칙이다. 하나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違憲)이 된다.

권 장관은 우선 “전단 등을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정치활동에 속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전단)살포에 해당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자의적인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권 장관은 비판했다. 

권 장관은 또 “범죄가 국민 생명·신체의 위험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인지 전단 등의 살포만으로 위험이 발생한다고 정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전단 등의 살포와 국민 생명·신체의 위험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끝으로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은 죄질과 책임에 비해 처벌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비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뜻이다.  

“국민 43.5% ‘대북전단 긍정’…부정응답 10% 더 많아”

한편 같은 날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엔케이소셜리서치(NKSR)는 ‘‘2022년도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3.5%가 ‘북한인권 단체 활동 중 대북전단 살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이 밖에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44.4%)을 꼽았다. 이어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 촉구 및 지원(25.7%),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확대 및 활성화(15.1%), 북한인권 피해 기록 및 홍보(12.5%)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변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헙법제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한변 등은 대북전단지금지법이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상 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큰 법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