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월급 깎는 법안, 민주당·자유한국당 의원 ‘0명’ 동참했다

황효정
2019년 11월 19일 오전 9:46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49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월급을 삭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안타까운 점은, 해당 법안 발의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이 단 1명도 동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8일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대표인 만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다.

현재 국회의원은 통상적인 연봉으로 치면 1억 5,100만원, 한 달에 1,265만원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인 174만원의 7.25배에 달하는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심상정 대표는 이런 국회의원의 월급을 390~400만 원 가까이 깎아 30% 정도 삭감하자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심상정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 격차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국회의 주요 정당 의원은 한 명도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 중 한 명도 서명을 해 주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심상정 대표에 따르면,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2.8%(공무원 보수인상률 기준) 인상될 예정이다. 말 그대로 ‘셀프’ 인상이다.

한편 심상정 대표가 서명 요청을 발송한 300명 국회의원 중 월급을 깎는 해당 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10명이다.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손혜원 의원과 정의당 내 6명의 국회의원이 그 주인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