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7월 마지막 주 의안 123건 접수

2021년 08월 2일 오후 4:18 업데이트: 2021년 08월 3일 오전 10:11

청해부대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기능 조정

국회사무처는 2일 “지난주 총 123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회 8월 1주 차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지난주 법률안 120건, 결의안 3건 등 총 123건의 의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우선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가 접수됐다.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이 코로나 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사건과 관련해 의원 103명이 공동 발의했다.

국정조사 범위로는 △백신 접종 등 군 당국의 해외파병 부대 관리실태 전반 △군 당국의 코로나 19 대응 계획 및 조치현황 전반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의 직접적 발단 원인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여야 동수 18인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외파병 부대에 백신을 우선 접종하도록 지원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1건 접수됐다.

이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다.

특히 체계·자구 심사권과 관련해 △법사위에 주어진 체계·자구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 △체계·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추경호 의원 등 21인)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사무처에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법안(배진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됐다.

조응천 의원 등 10인은 법률명의 변경이나 단순 자구의 변경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해 개정할 수 있는 ‘정비법안 제안’ 기능을 법사위에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제안 이유로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거론하며 “제21대 국회 기준 약 1만 건의 의원입법의 양적인 증가 이면에 법률안 변경에 따른 인용 법률명 수정 또는 일본식 한자어 한글 순화·표현 정비 등 단순자구수정 법률안 발의가 빈번하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결의안은 지난주 총 3건이 발의됐다.

의원 103인의 공동발의로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 왜곡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 이행 및 후속 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이 접수됐다.

또한 ‘경제·사회 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원 10인의 공동발의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원 21인의 공동발의로 접수됐다.

의안의 제안자 및 주요 내용 등 상세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최근접수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