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교자유위원회 “北中 등 28개국 종교자유 탄압국 지정 촉구”

김태영
2023년 05월 3일 오전 12:14 업데이트: 2024년 01월 21일 오후 7:39

미 연방 자문 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5월 1일(현지 시간) ‘2023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종교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28개 국가를 특별우려국(CPC) 또는 특별감시국(SWL)에 지정할 것을 미 정부에 촉구했다.

1998년에 제정된 국제 종교자유법(IRFA)에 의해 창설된 USCIRF는 국제적 표준을 기반으로 세계 각국의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침해하는 실태를 파악해 미국 대통령, 국무장관 및 의회에 관련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USCIRF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CPC 지정 권고 대상은 17개 국가다. 지난해 미 국무부가 선정한 12개 국가(북한, 중국, 러시아, 미얀마, 쿠바, 파키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에리트레아, 니카라과,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올해 추가로 5개국(베트남, 인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이 명단에 올랐다.

CPC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하게 종교 자유를 위반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지정된다. △고문을 비롯한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대우나 처벌 △기소없는 장기간 구금 △납치 또는 비밀리 구금으로 인한 실종 △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위반 등이 주요 선정 기준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CPC보다 하위 단계로 알려진 SWL에는 11개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튀르키예, 이라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알제리, 아제르바이잔)가 대상에 올랐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는 정부가 직접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관여했거나 이를 묵인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국가들은 명단에는 없지만 이것이 종교 탄압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이는 단지 당해연도 CPC, SWL 기준에 들어맞지 않았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단체가 종교 자유를 침해했을 때 지정되는 특별관심단체(EPC)는 알샤바르, 보코하람, 후티,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 사하라광역이슬람국가(ISGS), 이슬람 국가 서아프리카 지부(ISWAP), 자마트 누스라트 알 이슬람 왈무슬리민(JNIM) 등 7개 단체가 지난해에 이어 재지정됐다. 보고서는 EPC 지정 기준에 대해 “이들 단체는 국가는 아니지만 주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영토를 통제하며 종종 그들의 목적을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고 정의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01년부터 21년째 연속 CPC에 지정됐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주의는 유일 영도체제 구축을 위해 종교를 (정권의) 위협으로 취급하고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종교인을 국가의 적으로 분류해 차별, 처벌, 고립, 처형 등을 감행한다”면서 “북한에서 신앙 활동은 정치적 범죄로, 해당 죄목으로 수감된 사람들은 고문, 살해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종교 및 인권 박해를 감행해온 중국은 1999년 이래 24년째 연속 CPC에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종교 단체에 중국 공산당의 사상을 지지할 것을 강요하며 ‘종교의 중국화’를 지속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종교 탄압은 지난해보다 더 악화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미국 텍사스를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인권단체 ‘차이나 에이드’는 지난 4월 중국 원저우시 인민정부가 관내 유치원생 학부모들에게 이른바 ‘불신앙 서약’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약서에는 “신앙을 갖지 않고 어떠한 종교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어디서도 특정 종교를 선전하거나 유포하지 않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 공산당 규약과 지방 인민정부 법령을 준수하고 파룬궁 등의 종교 활동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엄격히 따를 것을 요구했다”고 차이나 에이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