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인권범죄와 연루…중국 원정장기이식 규제”

차이나뉴스팀
2019년 06월 5일 오후 2:38 업데이트: 2019년 10월 28일 오후 4:58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대규모로 적출해 폭리를 취하는 중국 공산당의 범행이 2006년에 폭로된 후, 이를 제지하려는 노력이 여러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다. 결의안 및 입법을 통해 중국공산당을 규탄하고, 자국민들이 장기 이식을 받으러 중국에 가는 것을 규제하는 활동 등이 그것이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장기 이식에 필요한 장기 중 63% 또는 3분의 2가 중국에서 나온다. ‘미국장기이식저널(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 2016년 기사는 “중국의 장기 이식 횟수는 많지만 장기 공급원이 불분명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권이 저지르는, 파룬궁 수련자 및 여타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 적출 범죄는 수년째 유엔 및 미 국무부, 미 국회 인권보고서에 포함됐다.

중국 공산당의 만행을 제지하기 위해 미 국회 외교위원회, 미 하원, 캐나다 국회 국제인권위원회, 호주 상원, 이탈리아 상원 인권위원회, 아일랜드 의회, 중화민국 입법원 등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스페인, 대만은 중국으로 ‘원정장기이식’을 가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잇달아 제정했다.

미국

결의안 발기인 빌 샘플(Bill Sample, 가운데) 아칸소주 상원의원과 파룬궁 수련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 Minghui

2019년 2월 28일, 미국 아칸소주 상원은 만장일치로 14번 결의안을 통과시켜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만행을 규탄했다.

2019년 2월 18일, 미국 아칸소주 하원도 1022호 결의안을 통과시켜 중국 공산당의 만행을 규탄했다.

2018년 3월 3일,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보수파 모임인 ‘캘리포니아 공화당 연합’도 전체 결의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미국 아칸소주 하원 결의안 발기인 댄 설리반(Dan Sullivan, 가운데) 하원의원과 파룬궁 수련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 Minghui

2018년 11월, 미국 최대 의사 모임인 미국의학회(AMA) 연차 총회에서 강제 장기 적출을 막기 위한 결의안이 발의돼 의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결의안은 세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미국에 와서 이식수술 강습을 받은 외과의사들도 반드시 미국 의학회의 윤리 준칙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둘째, 반드시 중국의 장기 이식과 관련해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 셋째, 미국 정부는 반드시 입법을 통해 미국의 의료 투명성과 도덕 준칙에 맞지 않는 국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한다.

2017년 4월 25일, 미국 미주리주 하원도 7호 결의안을 통과시켜  파룬궁 수련자와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결의안은 미주리주 하원 초당파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149 대 1로 통과됐다. 결의안의 주요 관심 대상은 중국의 파룬궁 수련자였고, 다른 종교와 단체의 인사들도 포함됐다.

2016년 6월 13일 밤, 미 국회 하원도 343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중국 공산당을 압박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의원 185명의 연서를 받았다.

캐나다

2019년 4월 30일 밤, 중국의 장기 매매 범죄를 타격하는 ‘S-240법안’을 캐나다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The Epoch Times

2019년 4월 30일 밤,  캐나다 국회도 중국공산당의 장기 매매 범죄를 타격하는 ‘S-240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에 상정돼 최종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이 법안은 두 가지 측면의 법률에 연관된다. 첫째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해외에서 허가받지 않은 장기를 이식하는 것을 형사 범죄로 간주한다. 둘째는 이민 및 난민보호법에 연관된다. 즉 불법 장기 거래를 한 자는 이민이나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호주

2013년 3월, 호주 상원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하고 호주 정부에 ‘유엔과 유럽 위원회의 발의안을 지지하고, 강제 장기 적출 만행을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존 매디건 호주연방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앞서 데이비드 킬고어 전 캐나다 국회의원이 호주 국회에서 생체 장기 적출 만행에 대해 연설한 데 이어 나온 또 하나의 정의로운 목소리다.

2008년 6월, 스티븐 스미스 호주 외무장관은 캐나다 독립조사보고서를 읽은 뒤, ‘고발 내용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 중국 정부에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독립적이고 믿을 만한 조사원이 구속받지 않고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건의한 바 있다.

유럽 연합(EU)

유럽의회 웹사이트 캡처

2013년 12월 12일, 유럽의회 의원들은 총회에서 ‘양심수 및 종교 신앙과 소수 민족의 생체 장기 적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투표로 통과시켰다.

2014년 7월 9일, 유럽이사회의 각료이사회는 ‘유럽이사회의 인체 장기 밀매 반대 공약’을 통과시켰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이사회는 각국에 정책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약하고 있다.

2016년 유럽의회는 의원 413명의 서명을 받아 중공의 장기 적출 만행을 제지하는 ‘48호 서면 성명’을 지지했다. 이 서면 성명은 의회 재투표 표결이 필요치 않으면 곧 유럽의회가 통과시켜 결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 EU 28개 회원국 모두가 이 성명에 서명했다.

스페인

왼쪽부터 카를로스 이글레시아스 DAFORH 대표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킬고어 독립조사원, 중공 고문 피해자 Chris Zhao 여사. 2017년 2월 20일 스페인 마드리드. | The Epoch Times

2010년 ‘스페인 장기 이식법’이 개정돼 스페인 국민은 중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에서도 불법으로 장기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 장기 이식 시술자는 기소당하게 되고, 시술받은 자는 3년에서 12년 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스페인은 유럽의회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 정권의 장기 적출 만행을 공개적으로 규탄했다.

덴마크

외무장관에게 질의서를 제출한 덴마크 인민당의 의원 6명을 대표해 비스트 한센(Claus Kvist Hansen, 맨 우측) 의원이 국회의사당 단상에서 발언하고 있다. | The Epoch Times

2018년 2월 초, 덴마크 인민당 의원 6명이 의회의사당에서 외무장관에게 ‘(덴마크) 정부는 중국 정권의 파룬궁 수련자 박해 사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4월 5일, 덴마크 의회의 9개 당파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룬궁 박해 및 양심수들의 장기 적출 사건을 주제로 한 차례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덴마크 인민당(Danske Folke Parti), 적녹동맹당(Enhedlist), 대안당(Alternative) 3당은 V45호 제안을 합동으로 제출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이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장기 이식 운영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까지 덴마크-중국 간의 보건 분야 협력을 중지할 것을 호소했다.

벨기에

2019년 4월 2일, 벨기에 연방의회 보건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장기 적출 관련 중요 ‘제안’을 통과시켰다. 이 위원회 관계자는 장기 적출 혹은 이식에 가담한 의료진 및 ‘장기 이식 여행’에 참여한 사람과 단체는 모두 최고 15년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 국회는 2017년에 ‘장기이식법’ 개정안(lov 54)을 통과시켰다. 노르웨이 보건부가 4월 초 유럽이사회의 ‘인체 장기 매매 반대 협약’에 따라 국회에 개정 건의를 제출했고, 6월 16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탈리아

독자 280만 명을 확보한 ‘라 레푸블리카(La Repubblica)’는 “중공의 파룬궁 수련자 생체 장기 적출은 악마 행위”라고 보도했다. | 라 레푸블리카 온라인판 캡처

2014년 3월 5일, 이탈리아 상원 인권위원회는 243호 결의안(Doc. XXIV-ter, n. 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회는 이탈리아 정부에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고, 생체 장기 적출 범죄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도록 중국 정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아일랜드

2017년 7월 6일, 아일랜드 의회의 ‘외교‧무역 연합위원회’는 ‘파룬궁 수련자 생체 장기 적출’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 온라인 방송화면 캡처

2013년 7월 10일, 아일랜드 의회도 생체 장기 적출 만행을 제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아일랜드 의회의 외교‧무역 연합위원회는 한 차례 청문회를 개최한 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스라엘

2012년 4월, 이스라엘 정부는 입법을 통해 이스라엘인이 해외에서 시술받는 출처불명의 장기 이식을 금지했다. 아울러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해외 장기 이식 비용으로 지급하던 보험금을 중단했다.

대만

중화민국 입법원은 2015년 6월 12일, ‘인체장기이식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민진당 입법위원 텐추진(田秋堇). | 천바이저우/에포크타임스

2015년 6월 12일, 대만 입법원 입법위원회는 삼독(三讀: 입법 시 마지막 검토 절차)을 거쳐 ‘인체장기이식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라 국내외에서 장기를 받거나 제공할 때는 반드시 ‘무상 기증’ 방식으로 해야 하고, 어길 경우 징역 5년형 혹은 벌금 150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의사가 브로커 행위를 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민진당 입법위원 톈추진은 ‘장기 이식 관광’은 이미 글로벌 의학 윤리 및 국제 인권의 중대한 이슈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생체 장기 적출 및 불법 판매 행위는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형사법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 원정 이식, 장기 매매 중개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당시 톈추진 위원은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부당하게 거래하고 있다”며 “이번 수정안을 통해 장기 중개와 매매의 악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