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과징금 5년간 5700억 부과

2021년 10월 5일 오후 4:58 업데이트: 2021년 10월 5일 오후 6:25

과징금 1위 현대자동차에 이어 롯데, LS, 금호아시아나 순
진선미 대기업, 사회적 책무 다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57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9건으로 과징된 금액은 1788억49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ㅣ진선미 의원실 제공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에 과징한 건수는 233건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총 5707억2600만원이었다.

대기업의 과징금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146건(4427억원) 가장 많았고, 그다음 하도급법 34건(289억원), 대규모유통법 24건(574억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원), 전자상거래법 3건(12억원), 대리점법 1건(3억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4억원) 순이었다.

특히 2021년 7월까지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은 11건으로 과징금은 1267억7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막고 부당한 경제 행위를 규제하고 경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만든 법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대기업 과징금은 2019년 다소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909억5백만원이었던 과징금은 2018년 1404억원, 2019년 285억원, 2020년 1600억원, 올해 7월 1508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기업별 부과된 과징금액을 보면 현대차(1788억원), 롯데(478억원), LS(389억원), 금호아시아나(321억원), 동국제강(311억원), 네이버(279억원), 대우조선해양(261억원), 현대중공업(225억원), CJ(207억원), 세아(194억원)이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경제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대기업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