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0만명 모으면 헌법 개정안 발의할 수 있는 개헌안 국무회의 통과

한동훈
2020년 03월 12일 오전 11:49 업데이트: 2020년 03월 12일 오후 2:46

국민 100만명이 찬성하면 헌법을 바꿀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한 ‘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6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등 148명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는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이틀 전 발의됐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만 헌법을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128조 1항).

개정안은 여기에 ‘국민 100만명’을 발의할 수 있는 주체로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단,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유권자로 한정한다.

헌법개정안은 정부(대통령)가 20일간 공고하고, 공고일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국회의결)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이 개정된다.

국회의결은, 이번에 발의한 의원 148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경우 49명만 추가 확보하면 통과 가능하다.

임기 내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통령이 다시 추진동력을 가지긴 어렵다. 개헌이 필요하다면 추진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