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프로듀서들이 문자 투표값 ‘100원’을 ’10만원’으로 돌려받는 방법

이서현
2019년 11월 9일 오전 11:42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53

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

제작진은 시청자를 국민 프로듀스로 부르며 참여를 유도했다. 하지만 연습생들의 순위는 제작 전 이미 정해진 상태.

연습생들의 간절한 꿈과 국민 프로듀스의 응원은 모두 배신당했다.

Mnet

Mnet은 총 4번의 ‘프로듀스’ 시리즈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받은 표 수는 1억이 넘는다. 이동 통신사에 낸 문자 기본비용을 제외한 문자투표 수익금은 모두 Mnet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연합뉴스

분노한 이들은 제작진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한다. 그중 하나로 투표값 100원을 돌려받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실제로 돌려받을 방법도 있다.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로톡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배상 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형사사건 범죄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효력은 민사소송과 같다.

방법은 간단하다. 이후 이 사건의 재판이 열렸을 때 해당 법원에 ‘배상 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Mnet

현재 구속된 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 제작진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동시에 법원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이렇게 할 경우 아무런 부담 없이 결제 비용 및 위자료 1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 법원이 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