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 감정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 도입 시급” 전 복지부 기획 실장 문경태 박사

2021년 10월 25일 오전 11:19 업데이트: 2021년 10월 25일 오전 11:19

매년 올라가는 건강보험료.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인상한다고 결정하면서 국민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료의 상당액이 외국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 법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경태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국민에게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만든 국민건강보험.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입니다.

전 보건복지부 기획실장 문경태 박사는 “한국의 건강보험은 선진국이 부러워하는 사회보장제도”라며, “의료수준과 접근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문경태 | 전 보건복지부 기획실장 ] :

“우리나라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6년째 의과대학 교육받고 또 인턴, 레지던트 과정도 거치고 그러면 기본 9년 내지 10년 정도의 이 전문 과정을 거치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영국 같은 경우에는 GP라고 해서 의과대학 나오면 대부분 다 현장에 투입되고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문의 과정을 다 거치는 그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의료 수준이 높다. 그다음에 이 병원 의사들 예약하기도 진료 예약하기도 쉽고, 수술이 필요할 때 수술을 예약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수술 일정 한번 잡으려면 9개월 내지 10개월씩 기다려야 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달 이내에 다 수술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 대비해서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애가 크게 아프면  공부 접고 한국에 부랴부랴 와서 수술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가 보험료 대비해서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을 한국 건강보험의 장점으로 꼽습니다. 2019년 기준 국가별 보험료를 보면 한국은 약 6.4%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습니다.

의료접근성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17년 기준 OECD 외래 이용 횟수 평균보다 낮고 병원을 이용하는 입원 일수도 OECD 평균에 비해 넉넉한 편입니다.

하지만 매년 꾸준히 오르는 보험료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건강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문조사기관 나우앤퓨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73.7%의 응답자가 인상률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의 현실은 2024년이면 누적 적립금이 고갈되고 2027년에는 누적 적자가 16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늘고 있어 흑자 전환 가능성도 밝지 않습니다.

문 박사는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의료보장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문경태 | 전 보건복지부 기획실장 ] :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뭘 했냐 하면 외국인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건 상당히 그 앞에 정부하고 정책 방향이 다른 거예요. 어느 나라 선진국에 가도 외국인 의료보험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걱정을 해 주고 외국인의 사각지대에서까지 신경 쓰는 그런 나라는 못 봤어요.”

“2019년으로 넘어가면서 지역 가입자 수가 옛날에는 30만 정도 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 하면 58만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두 배로 뛰었어요. 우리 건강보험의 문호를 확 열어놓고 ‘들어오세요’, ‘쓰세요’하는 그런 것과 같은데, 가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줬죠. 오히려 환영하는 쪽으로”

문 박사는 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지출의 상당 부분이 수급 자격이 없거나 재정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들에게 과다 지급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경태 | 전 보건복지부 기획실장 ] :

“국가에서 지역 가입자들을 위한 건보 재정이 항상 부족하니까 정부에서도 연간 9조 정도를 지역 가입자들을 위해서 보조해준다고.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외국인들에게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보조에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들이 낸 보험료 가지고 해결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역차별이 있다. 그들이 관리 운영비를 낸 거 없잖아요. 그냥 와서 얹혀서 등록돼 가지고 그냥 진료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는 총 3조 4422억원인데요. 중국인이 지급받은 급여액은 총 2조 4641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 수급한 액수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인데요.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수급액 중 환수된 금액은 51.7%인 161억여원.

그러나 보험공단이 공개하는 수치가 일부 현상만 반영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료보험 가입 요건을 맞춘 뒤 건강의료보험 부담이 큰 치료나 수술을 받고 돌아가거나 타인 명의로 의료보험을 사용해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문경태 | 전 보건복지부 기획실장 ] :

“최근에 어느 국회의원이 발표했는데 보니까 지난 한 5년 동안에 외국인 중에서 의료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10명을 뽑아보니까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30억 정도를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건강보험 이용을 하고 나서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출국해 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일시적으로 한국에 와서 진료받고 대한민국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고 가버리는 거야. 외국인들은 자기가 아프면 와서 6개월만 기다렸다가 한 달에 10만 원씩만 내면 의료보험 적용받으니까 소위 역선택이라고. 그러는데 만약 그게 민간 보험이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보험 가입시켜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안산 같은 데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부정수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실시간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끝이야. 그 정도는 그 친척 의료보험 주민등록번호, 친구 의료 주민등록번호 활용하면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강보험이 외국인을 위한 그런 봉이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문 박사는 또 “외국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40년 넘게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든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문경태 |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 :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해 본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책을 인심 쓰면 안 돼요. 소위 골키퍼, 게이트 키퍼는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단단히 지켜야 돼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는요.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가서 미국 가서 의료보험 혜택받는 게 있으며 영국 가서 받는 게 있어요. 우리가 중국 가서 받는 게 있어요. 그럼 왜 우리만 일방적으로 열어놓고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는 항상 상호주의에 의해서 그 이익을 서로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우리만 열어 놨잖아요.”

“좀 매정한 것 같지만 좀 냉혹하게 사회보장 제도를 이끌어 가야 돼요. 다소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만 지금 우리가  40 몇 년 동안에 잘 가꾸어 온 세계적인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오랫동안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외국인들의 건보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는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개선됐습니다.

기존에는 국내에 3개월만 거주해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임의 가입에서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당연 가입으로 바뀌었는데요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월 12만 3080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 외국인 의료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을 먹튀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거나 일용직으로 고용된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외국인이 건보 혜택을 보기 위해 한국에 오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일괄적으로 능력 이상의 ‘평균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외국인의 보험료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TD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