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작은 위로가 되길” 8월 17일(월) 임시공휴일 확정됐다

이서현
2020년 07월 21일 오후 3:46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1:56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토요일인 광복절(8월 15일)에 이어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진다.

정부는 2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고려했음을 부연했다.

연합뉴스

올해 가장 긴 연휴는 추석으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5일을 쉴 수 있다.

단,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이 모두 토요일과 겹치며 실제 휴일 수(115일)가 작년(117일)에 비해 다소 줄었다.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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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진작의 목적으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 효과가 4조2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고용 유발도 3만6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누구를 위한 공휴일인가”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쉬지만 300명 이하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4월 말~5월 초 연휴 이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사례를 들며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