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역주행+2인 탑승’ 일삼으며 사람들 놀라게 하는 ‘도로의 무법자들’

이서현
2020년 09월 28일 오후 1:19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5:41

고라니처럼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뜻한다.

이들 중에는 보호구도 없이 타거나 2인이 타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심지어 혼잡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며 운전자들을 기함하게 만들기도 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동 킥보드 규제 시급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공유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에는 캐주얼한 차림을 한 두 사람이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에 올라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 8월에도 성인 2명이 한밤중 올림픽 대로를 질주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들 역시 별다른 보호구 착용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연합뉴스

전동 킥보드는 대여와 조작이 편리해 최근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125㏄이하의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만 운행에 나설 수 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도 이용할 수 없으며, 시속 25Km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 현장 | 연합뉴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법으로 개조에 규정 속도를 어기는 등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제를 이를 어긴다고 해도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다는 것이다.

올해 12월부터는 전동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전거·자전거)로 재분류된다.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아직 전동 킥보드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데, 사용 연령까지 낮추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 49건에 불과했던 관련 교통사고는 2019년도에는 890건에 이르렀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886건을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4월에는 부산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이용자가 차량과 충돌해서 숨지는 사고까지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강력한 규제를 요청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 청원인은 “급경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청년에 치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라며 킥보드를 규제할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인도와 도로는 전동 킥보드 무법천지다”라며 “인도와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과 급경사에서 타는 것, 2인 이상 타는 것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