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 제정…조희연 강제수사 겨냥한 듯

이윤정
2021년 05월 17일 오후 1:33 업데이트: 2021년 05월 17일 오후 4:03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 17일 관보에 게재 및 공포
사건 이첩 시 압수물 송부내용 기재
‘검찰 압수물사무규칙’, ‘검찰 보존사무규칙’ 준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수사 중 압수한 물품을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17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제11호'(압수물사무규칙)를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했다.

해당 규칙은 압수물의 접수부터 보관·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한다. 규칙에 따르면 압수물 담당 직원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물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압수물과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등을 대조·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또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경우 사건이첩서, 압수물 공소제기요구서, 불기소 결정서 등 관련 서류에 압수물 송부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사건이 공수처에 관할이 없어 이첩하는 경우에는 보관 장소도 기재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수처는 공수처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공수처 보존사무규칙’도 공포했다.

공수처법 제28조에 따르면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면 검찰이 집행하고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형 집행이 마무리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수처가 즉시 이 기록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수처 업무의 성질 등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검찰 압수물사무규칙’,‘검찰 보존사무규칙’을 준용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현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하고 수사 중이다.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