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원, 미국 이념·가치관 불인정 확실…시민권 취득 차단” 미 의원 발의

애나 조
2020년 06월 18일 오후 5:18 업데이트: 2020년 06월 18일 오후 5:38

미 연방의회 의원이 공산당원의 미국 귀화를 원천 봉쇄하는 이민국적법(INA)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이 러센탈러(Guy Reschenthaler) 하원의원(공화당)은 15일 ‘중국 공산주의자 시민권 종식 법안’(End Chinese Communist Citizenship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H.R.7224)은 공산당원의 이민을 불허하는 미국 이민국적법의 특별조항(제212조 a항)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다. 공산당원의 미국 영주권(일명 그린카드)과 시민권 취득을 금지하도록 조항에 명확성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또한 개인이 공산당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미국 시민권자 혹은 합법적 영주권자와 관련이 있으면 이민 금지 조항의 면제를 받도록 한 현행 면제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공산당원이 아예 미국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취지다.

러센탈러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지식재산을 절도하고 국제무역법을 위반하는 등 세계무대에서 침략과 깡패 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중공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를 맞아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초기 방역에 필수적이었던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산당원은 미국과의 이념과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음이 명확하므로 이들에게 미국의 시민이 되도록 하는 권리를 일절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민국적법은 공산당과 그 분파조직 구성원들의 미국 이민이나 귀화를 불허하는 특별조항을 두고 있다. 전체주의 정당이나 테러조직 취급이다.

또한 영주권 신청서(I-485)나 귀화 신청서(I-400)에는 공산당이나 테러조직, 전체주의 정당의 일원이거나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연계됐는지 확인한다.

1950년대 냉전시대 만들어진 이 조항은 실제로는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민을 허용해주는 예외적인 상황도 규정하고 있다.

공산당원 자격이나 종속관계가 비자발적인 경우, 16세 이하인 경우, 생계를 위한 취업·식량·생활필수품 취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반국가에서 공산당원 자격이 2년 이상 정지된 경우, 독재정권 국가에서 공산당원 자격이 5년 이상 정지된 경우 등이다.

러센탈러 의원은 “그러나 이런 규정이 모든 공산당원에게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