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백신 접종 취소해달라’ 집행정지 재판 연기

2021년 08월 18일 오후 5:38 업데이트: 2021년 08월 19일 오전 11:41

소송 낸 학부모 “그러는 사이 2차 접종까지 완료될 듯”
고3 학생 “접종 후 부작용 심해 억울”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심해 억울한 생각이 든다.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다 접종시키려고 하는 건 부당하다.”

최근 교육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 백신 1·2차 접종을 받은 충남 소재 A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말이다.

이 학생은 18일 에포크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친구 중에 열감이나 감기 기운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제가 제일 심한 편”이라며 접종 후 증상을 털어놨다.

“7월 23일 1차 접종 후에는 근육통과 열이 있는 정도였지만, 8월 13일 2차 접종을 하고 하루가 경과한 토요일(14일) 저녁에 가슴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왔고 호흡이 불안정해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타이레놀 3알 먹고 열은 내렸지만 격리실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24시간을 기다려 심전도 검사, CT촬영, 혈액검사까지 했는데 의사가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퇴원했다.”

“하지만 다음날(15일) 다시 호흡이 답답해졌고 손발이 저린 증상도 나타났다. 여기다 메스꺼움, 어지러움증까지 겹쳐 밥도 잘 못 먹는다. 약국에서 이부프로펜(해열·소염 진통제) 먹으면서 버티다가 월요일(16일)에 동네 병원에 가서 증상을 호소했지만 처방전도 없이 타이레놀만 먹으라고 했다.”

시민단체인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고3 대상 백신 접종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단체는 7월 19일부터 8월 중순까지 계획된 고3 대상 백신 접종을 중단해달라고 지난달 19일 청주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신민향 대표는 17일 전화 통화에서 “고3 대상 첫 접종일이 7월 19일이라 급히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차 접종은 막지 못했다”며 “2차 접종이라도 막아보자고 했는데 법원에서 재판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는 사이에 벌써 2차 접종을 완료한 학교도 많고 8월말까지는 아마 모든 학교에서 2차 접종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신 대표는 “백신 접종 후 심장에 이상이 생긴 아이의 삼촌이 ‘심장이식이 필요하다’고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보고 질병청에 전화했으나 통화가 안 돼 교육부에 전화해 중증 이상 건수를 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관계자로부터 ‘54명’이라는 대답을 간신히 들었다”며 “해당 직원은 ‘중증 이상 신고건수는 응급실 갔다가 퇴원한 아이도 다 포함된 수’라면서 사망자 수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김우경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이 소 제기 후 열흘 이상 지난 7월 30일에서야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또한 “지난 6일 갑자기 담당 판사를 변경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원래 9일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기피 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을 원래 맡았던 판사를 갑자기 다른 판사로 교체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것 같지 않았다”며 “정황상 외압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무 접종도 아닌데 질병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보통제가 너무 심하다”고 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동의서를 받았고 가정통신문에도 부작용을 심하게 축소해서 안내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접종 당일 작성하는 예진표에도 백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외 심장 전문가들이 치명적 위험성을 경고하는 심근염·심낭염에 대해 심하게 축소·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심근염·심낭염에 대해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새겨 심장 근육이 뛰지 않거나 뛰는 것이 약해져 급성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접종 후 그 발생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는 임상적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발생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질병청으로부터 교육부와 도 교육청을 거쳐 내려온 공문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학교 가정통신문에는 심근염·심낭염에 대해 “대부분의 환자는 치료와 휴식 후 빠르게 호전되었고, 호전된 후 정상적인 일상 활동이 가능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안내했다는 것이다.

고3 대상 1차 접종 전에 배부된 A 고등학교 가정통신문 | 김우경 변호사 제공

한편,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어머니가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정부의 방침대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는데 백신 접종 후 9일 만에 혈소판 감소·백혈구 증가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며 “경북대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는데 급성 골수염 백혈병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아들은 평소에 건강했고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며 “이건 누가 책임져야 하나”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코로나 백신 부작용’ |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이보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8일 고3 학생 백신 접종 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 방역 강화 조치 사항을 발표한 이후 ‘백신 접종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의료인 연합 소속 의료인 96명의 실명으로 올라온 바 있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