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염 걸렸는데도 군에서 방치해 ‘불임 판정’받았다는 육군 장병

김연진
2020년 02월 10일 오후 2:32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17

민간병원에서 고환염을 진단받은 육군 장병을 군에서 약 1개월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해당 병사는 결국 무정자증, 즉 불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한겨레는 “고환염 한달만에 불임 된 장병…간부는 방치, 선임은 괴롭힘”이라는 제목으로 23살 A씨의 사연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께 고환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군에 외부 진료를 요청해 민간 비뇨기과에서 급성부고환염을 진단받았다.

얼마 후 다른 비뇨기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환에서 혹이 발견됐다”는 의견도 들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의사는 큰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과 함께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보호 조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해줬다.

이에 A씨는 중대장, 행정보급관 등 부대 관계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지만, 어떤 보호 조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이후 극심한 통증을 견디면서 부대 훈련 등에 참여해야 했던 A씨. 증세가 계속되자 또다시 병원을 찾은 그는 결국 전립선염까지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고환에 통증을 느낀다는 이유로 선임들이 괴롭히고, 놀리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선임들이 ‘남자 구실도 못 한다’라는 등 폭언을 하며 괴롭혔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후 A씨는 고환 문제를 처음 진단받은 지 1개월 만에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할 수 있었다.

국군수도병원 측은 A씨에게 “고환 위축이 심각해 정자를 더이상 생성하지 못할 수 있다”며 ‘무정자증’을 진단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역 위기에 처해 있다.

반면 육군 측은 “해당 병사는 고환 통증을 느낀 후 한 달 내에 총 12회의 진료를 받았다”라며 “본인 희망에 따라 병원, 수도병원 등에서 진료를 모두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군이 A씨를 방치할 이유가 없으며, 모든 사실관계는 감찰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