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포해변 소나무 숲에서 허가 안 받고 불법 야외결혼식 올린 커플

황효정
2020년 06월 11일 오전 9:16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20

강원도 강릉 경포 바다 앞 해송 숲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결혼식을 올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시가 경포도립공원 인근 소나무 숲에서 결혼식을 연 신부 측에게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결혼식은 경포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소나무 숲에 수많은 테이블, 음향시설을 설치해놓고 진행됐다.

문제는 해당 소나무 숲이 산림보호지역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 해당 결혼식은 불법 결혼식이었다.

이날 결혼식에서는 강릉시가 설치한 산불 조심 경고 현수막 옆에서 출장 뷔페를 불러 불을 피우고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음식과 함께 소주 등 주류도 접대됐다.

결혼식 당일 소나무 숲을 산책하던 시민이 촬영한 사진 / 네이버 블로그 캡처
결혼식 당일 소나무 숲을 산책하던 시민이 촬영한 사진 / 네이버 블로그 캡처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진행된 불법 결혼식 탓에 산책을 위해 소나무 숲을 찾은 다른 사람들은 숲을 가로질러 설치된 테이블 등 결혼식 관련 각종 시설들을 피해 멀리 돌아가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결혼식 진행을 위한 마이크 등 음향설치 때문에 큰 소음이 발생, 조용한 산책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가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또한 해안도로에는 결혼식에 참석한 수백명 하객들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혼잡이 빚어졌고, 그 때문에 경찰이 출동해 단속을 펼치기도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취재진에 “경포 해안 소나무 숲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만큼 시민들의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은 허용하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 같은 행사 등은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릉시가 신부 측 혼주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3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