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반발 속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2021년 08월 5일 오후 2:43 업데이트: 2021년 08월 6일 오전 9:32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관보에 게재
2022년 최저임금 월 1914440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440원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인상률 5.05%)으로 확정된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최저임금을 월급(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시, 월 191만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에 대해 이의제기 기간(7월 19~29일) 동안 노동계는 이의 제기가 없었지만, 경영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과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고려해 불수용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5일 밝혔다.

한편 경영계의 반대에도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고 밝혀 정부와 경영계 간의 파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제공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