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앞 클럽 사건’ 태권도 유단자 3명 “살인할 의도 없었다”며 혐의 부인

이서현
2020년 02월 14일 오전 10:54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15

새해 첫날, 서울 광진구 클럽에서 2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사망케 한 체대생 3명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1)·이모(21)·오모(21)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달 1일 오전 3시께 해당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A씨를 밖으로 끌고 나와 근처 상가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대생으로 태권도 유단자였던 세 사람은 클럽에서 A씨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아 A씨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은 인근 상가 건물로 A씨를 끌고 가 벽에 몰아붙인 뒤 무릎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해 의식을 잃게 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주막하 출혈(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이날 법정에서 세 사람의 변호인들은 한 목소리로 “살인 동기가 없었다. 상해치사만 인정하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또 “폭행 과정에서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인 얼굴을 가격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충격이 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살해 의도가 없으니 살인죄 적용은 성립이 안된다는 것.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 연합뉴스

하지만 검찰은 태권도 4단인 이들이 폭력행사에 있어 그 정도가 정확하고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세 사람을 지난달 3일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오는 3월 30일 예정된 다음 공판에 당시 목격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