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가 청소기보다 시끄럽다” 규제 없는 반려동물 소음에 심해지는 갈등

이서현
2019년 11월 14일 오전 10:17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51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동물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개 소음을 견디다 못한 40대 남성이 이웃집에 쳐들어가 폭력을 행사하다 상해 혐의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 4월 인천에서는 개 소음에 항의하던 이웃 주민과 견주가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질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광주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는 옆집 주민과 다투던 남성이 그를 말리려고 올라온 아래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입건됐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이웃이 키우는 고양이가 시끄럽다며 이웃집에 불을 지른 사례도 있었다.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갈등이 심해지면서 최근에는 층간소음을 빗댄 ‘층견(犬)소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일본 도쿄도 환경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 짖는 소음은 90~100데시벨(dB)에 달했다.

이는 청소기(60~76dB)나 피아노(80~90dB)보다 큰 수치다.

pixabay

실내에서는 키우는 대부분 소형견은 대형견보다 음역대가 높아 오히려 소음 정도가 더 심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전 국민의 70% 이상이 아파트와 빌라, 원룸 등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 동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이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을 접수하는 지자체 공무원도 난감한 실정이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을 사람 활동으로 인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동물 소음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반려견의 짖는 소음으로 인한 소음공해의 처벌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

만약 동물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경우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혹은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충북 충주 반려동물 무료 법률상담센터에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