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5알’ 훔친 80대 할아버지가 벌금 내지 못해 지명수배 당했다

김연진
2020년 02월 17일 오후 3:24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13

실수로 감자 5알을 훔치게 된 80대 할아버지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절도죄로 붙잡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할아버지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벌금을 내지 못했고, 결국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것이었다.

심지어 할아버지는 식도암 판정까지 받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지난 16일 서울신문은 경기도 성남에 사는 독거노인 A(80)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께 A씨는 폐지를 줍던 중 주택가에 버려진 종이박스를 리어카에 담았다.

하필 그 박스 안에 ‘감자 5알’이 들어 있었다. 얼떨결에 절도범이 된 A씨는 경찰에 체포됐고, 법원은 약식 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50만원을 낼 형편이 되지 못했다. 결국 벌금을 내지 못한 그에게 지명수배까지 내려졌다.

A씨는 “나는 박스만 줍는 사람이니, 박스만 생각하고 주워 온 것이지 감자를 훔쳤다는 생각은 못 했다”고 토로했다.

매체는 설상가상으로 그가 6개월 전에 식도암 판정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Pixabay

A씨는 경찰에 붙잡히면 노역장에 가야 하는 상황이다. 국선 변호를 맡은 송종욱 변호사는 “A씨의 경제적 사정을 호소하며 벌금 50만원이 선고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의 유사 범죄 전력과 벌금 50만원이 소액이라고 판단해 검찰 구형대로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놨다.

“경찰이 와서 잡아가도 별수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