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학교폭력 처음 한 번은 학생부 기재 안 한다”

김연진
2019년 11월 22일 오전 9:51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47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질러도 그 처분이 ‘경미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21일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요한 내용은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기로 동의하면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다.

또한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판단돼 서면 사과, 교내 봉사 등 경미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학생부 기재를 유보한다.

즉,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받으면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피해 학생 및 고발 학생에 대해 접촉, 협박, 보복 금지, 3호는 교내 봉사 처분이다. 1~3호 조치는 피해가 경미하거나 쌍방 폭행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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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또다시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이전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까지 함께 기재한다.

또한 기존에 1~3호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2학기까지 처분받은 1~3호 조치는 학생부에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