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배임 혐의 빠진 유동규 구속기소에 대검 항의 방문

이진백
2021년 10월 22일 오후 4:44 업데이트: 2021년 10월 22일 오후 11:20

출입 막으려는 대검 관계자와 의원들 간 대치
윤석열·유승민, 일제히 검찰 수사 비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했지만 검찰은 ‘방역 수칙’을 이유로 의원들의 방문을 막았다.

22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29명의 의원이 10시 30분 대검찰청을 찾았지만 검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핵심 범죄인 배임 혐의를 배제하고, 뇌물수수 혐의도 액수가 준 것을 두고 ‘마이너스 수사’라며 검찰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특혜 의혹 사건의 몸통을 숨기고, 꼬리 자른 다음에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버리려고 하는 시커먼 의도가 녹아들고 있다”며 “검찰이 기소했다는 범죄 사실은 그야말로 코끼리의 꼬리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겠다는 이 ‘공작적 기소’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 실체와 몸통, 그분이 누군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확고한 국민적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대검을 항의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문을 막아섰다. 대검 관계자는 정문으로 출입하려는 의원들을 향해 ‘청사에 5명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전하자 국민의힘은 “왜 5명이냐, 49명까지 가능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검찰과 대치했다.

22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대검찰청 정문에 들어가려 하자 검찰 관계자들이 막아서고 있다.ㅣ에포크타임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구속 영장이 발부된 범죄 사실을 기소하면서 뺀 전례가 있나”고 따져 물으며 “전례도 없는 이런 엄청난 짓을 해놓고 야당이 항의하는데 인원 5명으로 제한한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과 검찰의 대치가 계속되자 의원들은 대검 입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들이 보고 있다. 정치검찰 각성하라”, “꼬리 자르기 수사 자행하는 김오수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대검 정문 출입이 불가능하자 옆문으로 출입하려는 의원들을 막는 과정에서 위험한 광경도 펼쳐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검 박성진 차장검사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문을 막는 이유가 무엇이냐, 김 총장의 지시인지”를 물었다. 이어 “이렇게 막는 근거도 없다”며 “이 정도면 책임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왜 문을 막는지 설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3시간가량 대치한 후 김 원내대표만 옆문을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김 총장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차장검사는 청사 앞에서 의원들에게 “(수사를) 증거와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염려하는 것을 잘 새겨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의원들은 오후 1시가 넘어서 해산했다

야권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제외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다.

2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 배임 혐의를 넣었다가 21일 구속기소에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 또한 윤 후보는 “검찰이 무슨 이재명 사수대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검찰을 본 적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유승민 대선 경선후보는 자신의 SNS에 “대장동 사건에서 1조 8천억이라는 이익을 남기고 성남시가 회수한 이익은 고작 10%”라 밝히며 “이를 설계하고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명백한 배임 혐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배임죄를 빼고 기소한 것은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이자 배임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이재명 구하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