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NGO 시민법정 “中정부, 장기이식 위해 양심수 살해 여전”

캐시 허, 프랭크 팡
2020년 03월 5일 오후 5:58 업데이트: 2020년 03월 6일 오전 10:58

양심수로부터 강제 장기적출을 행해 온 중국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 설치된 비영리단체가 최종 판결문을 발표했다. 중국 정권의 추악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제기구가 더는 ‘최악의 잔학한 행위’를 외면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영국의 NGO단체 독립시민법정(Independent People’s Tribunal)은 18개월간의 조사 끝에 1일(현지시간)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심사위원들은 2018년 12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 50명 넘는 증인들의 증언을 포함한 서면 및 구두 증거를 검토해 왔다.

지난해 6월 런던에서 시민법정은 중국이 국가 주도로 여러 해 동안 상당한 규모로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데 집도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장기적출 대상은 주로 수감된 파룬궁 수련자였다.

유엔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파룬궁 수련자가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2019. 9. 24. | Eva Fu/The Epoch Times

파룬궁으로 널리 알려진 파룬따파(Falun Dafa)는 연마하는 동작이 쉬우면서도 건강 증진에 효과가 분명해, 짧은 기간 중국 전역에 퍼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됐다. 단체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해온 중국 공산당 정권에게 파룬궁 수련생들의 단체 수련은 탄압의 대상이 됐다.

파룬따파 정보센터에 따르면 수십만 명의 수련자들이 감옥, 노동수용소, 세뇌반에 보내졌으며,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신앙 포기를 강요받으며 고문당했다.

재판소는 중국 정권의 지속적인 강제 장기 적출이 반인륜적 범죄라고 결론지었다.

300쪽 분량의 부록을 별첨한 160쪽의 최종 보고서(pdf)에서 “매우 많은 사람이 이유 없이 끔찍하게 사망했으며, 더 많은 사람이 비슷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극악무도한 존재가 있는 행성에 함께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법정의 재판장 조프리 니스 변호사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Slobodan Milosevic)를 전쟁 범죄 및 대량학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그 외에 법률, 장기 이식수술, 국제정치, 중국사, 기업 분야의 전문가 6명이 시민법정의 심사위원으로 포함됐다.

런던에서 열린 4월 공청회 첫날, 재판소 레지나 폴로즈 의원(왼쪽), 조프리 니스 재판장(가운데), 니콜라스 베치 의원. 2019. 4. 6. | endtransplantabuse.org

조사 결과

시민법정은 병원에서 장기 이식 대기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 강제 수용소에서 행해지는 광범위한 의료 검사를 핵심적인 증거로 지목했다.

짧은 시간에 장기 이식이 가능한 것은 필요할 때 언제든 희생될 잠재적 생존 기증자가 확보될 때만 가능하다고 판결문은 명시했다.

또한 다른 죄수들에게는 하지 않은 초음파, 방사선 및 신체 장기 검사를 포함한 혈액 검사와 의료 테스트를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인 수감자에게 했다는 것은 그들을 장기 이식 평가에 사용됐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수감 목적으로 그러한 검사가 필요한지, 왜 교도소 관리 체계에 그들을 그런 식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던졌다.

중국 정부는 일부 위구르 무스림들이 이슬람무장단체인 ISIS에 가입했다며, 신장지구 내 테러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신장 서북부 지역의 수용소에 최대 150만 명의 위구르인들과 다른 무슬림 소수민족들이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적출, 공산당 고위층의 지시

보고서에는 장쩌민 전 주석이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 적출을 직접 지시했다고 기록했다.

전 중국 보건부 장관 바이슈종은 지난 2014년 비밀통화에서 조사관의 질문에 “장기 적출 지시를 장(張)이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木丹江) 610 사무소장을 지낸 주자빈과 2016년 비밀통화를 통해 공무원들이 장기 강제 수확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도 드러났다. 610 사무소는 파룬궁 수련자 박해를 타깃으로 창설된 게슈타포 같은 비밀경찰이다.

주씨는 “나는 생체 장기 적출 전문 도살자라고 불린다” “아무것도 아니다. 돼지를 도살하는 것과 같다” “장기를 싹 꺼내 그것을 판다”고 서슴없이 말했다.

시민법정 보도자료에 의하면, 본 기관에 제출된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통화는 독립 수사관들이 개별적으로 검증해 발신지와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강제 장기 적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공식 이식 통계를 조작한 것도 밝혀냈다.

2015년 중국 정권은 사형수의 장기 수확을 중단하고 자발적 기부 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과학전문지 ‘BMC 의학 윤리지’에 실린 연구 결과 베이징의 장기 기증 신고 건수는 거의 없었으며, 중국이 발표한 공식 수치가 기부에서 나온 실제 통계로 보이지 않고 수학적 방정식을 사용하여 생성된 자료 보인다고 밝혔다.

“장기적출, 더 이상 모른 척할 시기 지났다”

시민법정의 종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인권 옹호자와 전문가들은 세계보건기구, 이식협회 등 국제기구와 정부에 조치를 취하고 중국 정권에 책임을 추궁할 것을 촉구했다.

니스 재판장은 “이번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교류하는 모든 사람이나 단체가 실제로 범죄 국가와 서로 돕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확인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중국내 장기 이식 남용 종식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연합(EU)의 수지 휴즈(Susie Hughe) 전무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정부, 의료기관, 주요 인권단체가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말하는 것은 더 용납할 수 없다”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평가한 거대한 임무가 완료돼 모두 볼 수 있게 됐다고 시민법정의 업무를 높이 평가했다.

10년 이상 중국의 장기적출을 조사·연구해 온 중국 분석가이자 탐사보도 기자인 에단 구트만도 시민 법정의 임무가 장기 적출 문제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조사였다고 평가했다.

구트만은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심사위원들이 한자리에 앉아 모두 증거자료를 읽고 공유했다며 “중국 공산당 말고 다른 주체가 그것을 했다고 주장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 정권이 처음부터 은폐하지 않았더라면 큰 확산을 막았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시기에 시민법정의 최종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누구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는지 살펴볼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해석했다.

구트만은 “중국 공산당은 어떤 의미에서도 믿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다” “그들은 의학계에서 배척당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중국의 연구자들이 제출한 장기 이식에 대한 24개 넘는 학술 연구는 기증자들이 동의했다는 것을 의사들이 증명하지 못해 철회됐었다.

국제법상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시민법정의 결론을 감안해 강제 장기적출 반대 의사협회(DAFOH)의 토르스텐 트레이 이사는 중국의 장기적출에 관해 조사할 것을 유엔에 촉구했다.

트레이 이사는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세계적 정밀조사 없이 중국이 반인륜적 범죄나 대량학살을 저지할 권리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문제에 관해 오래 연구한 데이비드 킬고어 전 아태담당 캐나다 국무장관은 인권침해자들을 제재하는 마그니츠키법을 시행하는 국가들은 장기 적출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그들의 자산 압류와 입국 비자 거부가 적용돼야 한다고 에포크타임스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