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월부터 중국산 IT 기기·서비스 새 규제…450만개 기업 영향

류지윤
2021년 04월 19일 오후 12:35 업데이트: 2021년 04월 19일 오후 3:56

미국 정부가 이르면 5월에 중국 등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나라의 정보기술(IT) 장비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 조치로 450만 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아시안리뷰가 지난 16일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가 3월에 내놓은 법규는 미국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기업이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 심사하고 위험이 높은 거래를 금지할 것을 워싱턴에 요구했다. 상무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허가증을 제공하거나 사전 승인을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규칙들은 정부와 협력하는 기업뿐 아니라 미국에서 경영하는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준다. 상무부는 미국 내 약 600만 개 기업(외국 기업의 미국 지사 포함) 중 4분의 3이 외국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워싱턴은 그동안 중국이 통제하는 회사와 중국 IT기업의 비즈니스를 제한해 왔다. 미국은 지난해 8월 화웨이와 ZTE, 감시카메라 제조업체인 하이크비전(海康威視) 등 5개 중국 기업의 정부 입찰을 금지했다.

하지만 5월에 나올 새 규제들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더 큰데, 미국이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국가의 통제나 지시에 따르는 기업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이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국가는 공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이다. 각국의 경제 규모를 볼 때 규제 대상은 대부분 중국 기업이 될 전망이다.

기업은 문제가 있는 IT 장비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미 상무부에 제출해 ‘부적절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를 어기는 기업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무부의 분석에 따르면 기업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는 비용이 연간 100억 달러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 상공회의소 등 상업단체들은 정부에 새 규정의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

중국산 IT 장비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규제 대상 

이 규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서명한 행정명령 13873호(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 공급망 확보)에 따라 시행된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기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위협이 되는 중국의 테크놀로지 기업에 대해서는 트럼프 시절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무부는 이어 3월 4월, 여러 중국 기업에 ‘비즈니스 활동 심사 지원’을 위해 미국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소환장과 관련된 성명을 통해 “믿을 만한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는 우리 국가와 경제 안보에 중요한 요소로, 여전히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정부는 신뢰받지 못하는 기업이 데이터를 도용∙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범정부적인 방식을 견지하고, 미국의 기술이 중국(중공)이나 다른 나라의 악의적인 활동을 지원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적대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이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제한 없이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는 핵심 인프라와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기술을 포함한다. 또한 인터넷 감시카메라, 센서, 드론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서비스와 모니터링 장비도 포함한다.

다시 말해 미국 인트라넷에서 중국산 라우터를 사용하고, 공장에서 중국 카메라나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는 업체는 상무부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