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군, 백신 접종 거부자 강제전역에 재정 불이익까지

자카리 스티버(Zachary Stieber)
2021년 10월 19일 오후 5:06 업데이트: 2021년 10월 19일 오후 5:06

미 해군이 다음 달 28일까지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장병에 대한 퇴출 방침 외에 경우에 따라 경제적 불이익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해군은 최근 행정 통지문에서 기한 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장병들에게 이미 지급된 특별수당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변상이 요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미 해군은 모든 현역 장병들에게 11월 28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강제 전역시킨다는 초강경 방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미 받은 인센티브까지 토해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압박의 강도를 끌어올린 셈이다.

백신 접종을 거부한 장병들은 이미 경제적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접종 거부를 사유로 강제 전역당하면 전역자 혜택 일부가 박탈된다. 훈련이나 교육비를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종교적, 의료적 사유가 있으면 면제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신청자 모두가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접종 완료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경우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나 항체 형성이 성숙해야 인정된다. 기한 내에 접종을 완료하려면 현역 장병은 11월 14일까지, 예비군은 12월 14일까지 모든 접종을 마쳐야 한다.

해군 서열 2위인 윌리엄 례셔 해군 참모차장은 “불응자들은 기한 경과 후 즉각 전역시킬 것”이라며 면제가 승인된 병사들 외에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강조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 각 지휘관에게 면제자 외에 기한 일자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병사들은 예외 없이 즉각 전역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또한 면제자라 하더라도 보직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장교와 사병들에게는 개별 안내문이 전달됐다. 5일 이내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거나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불응 시 ‘행정적 제명’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업무 수행이나 행동이 요구에 미달할 경우 주어지는 제재다.

접종 거부자에 대한 불이익은 여기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심지어 군사재판에 보내질 수도 있다.

미군 병사들의 백신 접종 거부권을 옹호해온 법조인들은 해군의 이번 조치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기독교 보수주의 단체인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LI)의 마이크 베리 변호사는 “앙심을 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군사재판과 강제 전역으로 우리의 용감한 군인들을 부당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리 변호사는 에포크타임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신앙과 국가 중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며 “해군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데이비스 욘츠 변호사는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군은 구성원을 그들이 가진 신념에 따라 나누려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욘츠 변호사는 “의뢰인들은 단지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 문제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해군이 사안을 세밀하게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뢰인들은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법과 군사적 준비태세를 무시하는 현상이 군 내부에 퍼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불이익의 위협 앞에서도 모든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군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체 현역 해군 근무자 중 98%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기한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해군 대변인은 현재까지 종교적 신념이나 건강상 이유로 면제받은 병사가 있는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