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트럼프 망명차단 정책 가처분 범위 완화..“지방법원 판결 신중치 못했다”

매튜 베이덤
2019년 08월 22일 오전 8:30 업데이트: 2020년 01월 2일 오후 12:03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 항소법원이 지난주 미국의 망명 시스템 악용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을 차단했던 샌프란시스코 판사의 전국적 가처분 신청 범위를 제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가처분 명령이 (일부 지역에서) 계속 유효한 것에는 항의했지만, 제9 항소법원 관할 이외의 주에서 새 망명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칭찬했다.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9 순회 항소법원이 망명 시스템 악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부당하게 막은 지방 법원의 가처분을 여전히 방치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면서도 “전국적인 가처분 신청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한 것은 기쁘다”고 말했다.

그리샴 대변인은 “가처분 명령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정부가 제9 항소법원 이외의 지역에서는 망명 악용 억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합법적인 망명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보존하며, 지역적으로 망명 기회를 우회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우리의 망명 시스템을 압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그 가처분이 완전히 해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판결은 이민 지원 단체인 이스트 베이 성토 협약(East Bay Sanctuary Covenant)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망명 규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 대한 결과다.

판사진은 공화당에서 임명한 밀란 스미스, 마크  베넷 판사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윌리스 타시마 판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방법원 존 티가르 판사의 가처분 명령을 지지하면서도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티가르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2013년 임명됐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이 기존의 망명법에 부합하지 않기에 무효일 수 있다며 전국적 가처분 명령을 발효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 경유한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하지 않은 이민자에게는 망명 신청을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이 정책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의해 만들어진 망명 신청에 대한 오랫동안 인정돼온 규범과 일치한다.

항소심 판사들은 전국적인 가처분 신청이 필요한지에 대해 티가르 판사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원고 측이 주장한 피해의 해결책으로 전국적인 규제가 필요한지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지방법원의 명백한 실수”라며 “전국적인 가처분 명령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와 인접한 4개 주 중 제9 순회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뉴멕시코와 텍사스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망명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법인 방송국인 PBS에 따르면, 7월에만 약 4만6500명의 사람이 리오그란데 계곡과 텍사스 엘패소 근처에서 미국 국경을 넘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지난 5월 연방 판사들이 전국적인 가처분 명령으로 대통령의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추세가 증가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러한 전국적 제재는 소송 중인 사안을 넘어서 국가 전체에 그들의 편협하고 지역적인 태도를 강요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바 법무장관은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조치를 재검토하려는 사법부의 의도가 확대되는 것을 보아왔다”며 사법부의 지나친 행정 관여를 비판하고  “법조계와 더 많은 국민이 특히 이런 전국적인 가처분 명령과 같은 동향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