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바이든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 중단 판결

자카리 스티버(Zachary Stieber)
2022년 11월 16일 오후 7:40 업데이트: 2022년 11월 16일 오후 7:40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대해 전국적인 ‘무기한 중단 조치’ 판결을 내렸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세인트루이스 소재 제8 연방항소법원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부 프로그램에 대해 “돌이킬 수 없다”며 시행 정지 명령을 판결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한 바비 셰퍼드 판사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랄프 에릭슨 판사와 스티븐 그라즈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행정부가 이처럼 광범위한 대출을 탕감해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을 고소한 미주리주 등 6개 주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미주리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렸던 1심에서는 6개 주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이 2003년 제정된 ‘학생영웅을 위한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HEROES Act)’에 기반을 둔 합법적 정책이라고 주장해왔다.

행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4천억 달러(약 575조원)의 비용을 들여 수천만 명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자금 대출기관이 주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이 주 정부의 재정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자금 대출기관은 사실상 주 정부의 일부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연방정부의 부채 탕감으로 인한 영향이 학자금 대출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주 대학교 후원 기금에까지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실제 구체적인 피해 가능성이 예상됐다”고 판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간선거가 가까운 지난 8월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지원책 수혜 여부에 따라 저소득 가정에 최대 1만에서 2만까지 학자금 대출을 없애주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중간선거가 끝나고 이틀 뒤인 지난 10일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무효화할 것을 명령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꼭 끝까지 수행할 것이라면서도 법원 판결에 따라 일단 신청접수를 중단했다. 신청접수는 지난 10월 17일 시작돼 3주 만에 2600만 명이 신청, 약 1600만 건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부가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이미 대출금 탕감이 승인된 1600만 건을 포함, 전체 접수자 2600만 명의 신청서를 그대로 보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