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바이든 정부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재개 판결

미미 응우옌 리
2021년 12월 20일 오전 9:17 업데이트: 2021년 12월 20일 오후 12:13

미국 항소법원이 100명 이상 근무하는 민간 사업장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부활시켰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소재 제6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14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백신 의무화를 “권한남용”이라며 집행을 정지한 제5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당초 산업안전청이 못 박았던 마감시한 1월 4일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앞선 법원 판결로 의무화 조치가 한 달가량 중단됐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보수단체인 미국가족협회와 여러 개인, 텍사스·유타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州)정부는 해당 명령이 주정부 자치권과 개인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접수한 제5 연방항소법원은 이번 백신 의무화 규정이, 직장 내에서 근로자를 위협하는 재해·재난에 대처할 권한을 산업안전보건청에 부여한 관련법에 맞지 않는다며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미국 전역의 12개 항소법원에 34건의 백신 의무화 저지 소송이 제기되면서, 항소법원은 사건을 병합해 제6 연방항소법원에 배정했다.

제6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번 사건을 담당 재판부의 줄리아 스미스 기번스 판사는 다수 의견서에서 “지금까지 바이러스를 규제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의 권한을 살펴볼 때, 직장에만 국한하지 않은 전염병에 대해서도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기번스 판사는 의견서에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BV(B형간염바이러스),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등 직장이나 근로자에게만 국한해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직장 내에만 국한한 재난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청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제5 항소법원판결과 다른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제6 항소법원에서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이 이 같은 견해에 동의했다. 기번스 판사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지명자이고, 이 견해에 동의한 또 다른 판사인 브랜스테터 스트랜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명자다.

반면, 해당 견해에 반대한 판사 조안 루이스 라르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자다. 라르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청의 광범위한 권한은 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백신 의무화 역시 긴급비상조치 발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라르센 판사는 소수 의견서에서 백신 의무화의 논리적 모순을 조목조목 짚었다.

라르펜 판사는 “백신 의무화의 목표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그 전제는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이번 조치가 접종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백신이 효과가 있다면) 접종자는 미접종자와 일한다고 해서 ‘치명적 위험’에 직면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기업·노조·주정부 등 다양한 원고들은 백신 의무화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 1993년에 제정된 종교자유회복법을 위반한다고 이의제기했다”면서 “제5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면 이런 우려 어느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주 COVID-19를 유발하는 중국 공산당(CCP)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실외 또는 재택근무자는 예외로 한다.

산업안전청은 지난달 4일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를 위협하는 재해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긴급비상조치'(ETS) 권한을 발동해 미국 내 모든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백신 의무화를 규정했다.

위반 시 고용주는 1건당 1만3600천달러(약1600만원) 벌금을 물 수 있다. 또한 고용주가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위반기간 1일당 1만3600달러의 벌금을 추가 부과하고, 고의적이거나 심각한 위반은 최대 13만600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원고 측인 아칸소,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내며 연방대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