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니웰, 중공 등에 첨단무기 설계도 무단수출했다가 벌금형

류지윤
2021년 05월 6일 오후 12:50 업데이트: 2021년 05월 7일 오전 8:39

다국적 복합기업 하니웰이 미국 정부 승인 없이 기술 설계도를 중국 등 외국에 수출한 혐의로 1300만달러(146억원)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각) 국무부 산하 정치군사사무국 국방무역 컨트롤타워의 조사 결과, 하니웰의 무기수출통제법(AECA)과 하위 규정인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위반 혐의를 발견했으며, 이 문제에 대해 허니웰과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미국에 본사를 둔 하니웰은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다양한 국방 물자를 생산하고 있다.

무기수출통제법 등은 기술 설계도의 해외 수출을 규제하고 있으나, 하니웰은 당국 허가 없이 수십 개의 기술 설계도를 수출해 해당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하니웰이 넘긴 설계도에는 F-35연합 전투기, F-22랩터 전투기, B-1B 폭격기 등 항공기와 주력 전차인 M1A1 에이브럼스 탱크,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 첨단 무기 설계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니웰이 무단으로 수출한 설계도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아일랜드 그리고 대만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는 하니웰사가 정보 유출로 국가 안보를 위협했으나, 법규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 즉시 이를 국무부에 알렸으며 상무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에만 그쳤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허니웰 사에 부과한 1300만 달러의 벌금 중 500만 달러는 즉각 ‘준법 보완조치’에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