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 주지사, 태아 심장박동 시 낙태 금지법 서명

2021년 05월 20일 오전 9:16 업데이트: 2021년 05월 22일 오후 1:47

미국 텍사스주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때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1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텍사스 심장박동법’에 서명했다.  

애벗 주지사는 이날 법안 서명식에서 “신은 우리에게 생명권을 부여했지만 낙태로 인해 매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그들의 권리를 잃는다”며 “이 법안은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모든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생명이 낙태의 피해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애벗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는 의료진이 낙태를 유도하거나 시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법은 주정부 공무원들이 법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주민들이 낙태를 돕거나 유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진, 병원, 개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여성을 임신시킨 남성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안은 주정부가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에 제정된 법률들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에는 임산부가 태동을 느낀 시기부터 낙태를 불법으로 간주했다.

텍사스는 주법상 임산부의 생명에 위협이 없는 한 낙태를 불법화한다. 

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주 상원은 지난 13일 표결에서 찬성 18 대 반대 12표로 법안을 처리했다. 하원에서는 83대 64로 통과됐다.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소속 제시카 곤잘레스 하원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낙태는 보건이다. 하원에서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썼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 시민단체들도 불만을 표시했다. 

ACLU 텍사스지부는 성명을 내고 “(법안은) 많은 텍사스 주민들이 임신 사실을 알기 전인 6주 차에 낙태를 금지할 것이며 낙태 시술자와 낙태를 도운 이들을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산부인과학회(ACOG)에 따르면 이르면 임신 6주에 태아에게서 심장박동이 감지된다. 

미국 낙태기관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PP)은 이 법안을 두고 “미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낙태 금지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 시행을 반기는 목소리도 나왔다. 

휴먼연합 행동 텍사스의 책임자 첼시 유먼은 이날 법안 서명식에 참석해 “애벗 주지사가 이 역사적인 심장박동법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게 돼 영광”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주 의회와 주지사는 이 역사적인 법안을 우선시했고 그의 서명으로 내년에만 텍사스에서 약 5만 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법안을 지지한 브라이언 휴스 상원의원(공화당)은 “텍사스 심장박동법은 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생명 지지(pro-life) 법안이며 국가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