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중국 정보기관 요원으로 활동한 ‘중국계 미국인’에 징역 4년 선고

캐시 허
2020년 03월 19일 오후 2:27 업데이트: 2020년 03월 19일 오후 2:29

중국계 미국인 남성이 중국 정보기관의 스파이 요원으로 활동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미 법무부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관광 사업자였던 펑쉐화(Edward Peng·56)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기밀 정보를 중국 국가안전보위부(MSS·이하 국가안전부)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 명령에 따라 그는 이달 16일까지 캘리포니아주 미국 지방법원 판사에게 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펑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나 전달자 역할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샌프란시스코·조지아·콜럼버스 등지 호텔에서 기밀 정보가 담긴 SD카드를 회수해 국가안전부에 전달하기 위해 베이징에 갔었다.

그는 고의로 중국 정권을 위해 일했으며, 국가안전부에 기밀을 넘긴 대가로 최소 3만 달러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존 데머스 국가안보 담당 법무부 차관보는 “이번 사건은 중국 정보요원들이 이 나라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도 미국에서 어떻게 기밀 정보를 수집하는지 드러냈다”고 말했다.

펑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2015년 3월 중국 출장 중에 중국 관리가 접근해와 정보 요원으로 고용됐다. 펑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이용한 것이다. 펑은 후에 그 관리가 국가안전부 정보과 장교라는 것을 알았지만, ‘전달자’ 역할을 지속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펑이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일부 장면을 몰래 촬영했으며, 중국 국가안전부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도청했다.

데머스 차관보는 “이 사건은 중국 정부의 다면적인 첩보 활동 중 한 사례일 뿐”이라고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연방 당국은 미국 내 중국 스파이 활동을 단속해왔다.

지난해 중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미 국방정보국(DIA) 전직 장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직 CIA 장교도 중국 정권과의 간첩 공모 혐의로 19년형을 선고받았다.